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시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3. 행정예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3.(21일간)
붙임 거점배출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9개소) 1부. 끝.
거점배출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9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 2026-2653호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익산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
1. 사 업 명 :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CCTV 설치
2. 시 행 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소자원과
3. 설치목적 : 익산시 관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신규 설치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사전방지 및 효율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배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13. (21일간)
6. 공고방법 :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
7. CCTV 운영대수 및 설치예정지
읍・면・동 | 대 수 | 설 치 위 치 |
총 계 | 9대 | |
금마면 | 1대 | 익산시 신용리 279-4 |
낭산면 | 1대 | 익산시 용기리 산 80-3 |
낭산면 | 1대 | 익산시 노동길 46 |
용동면 | 1대 | 익산시 광두원길 49 |
춘포면 | 1대 | 익산시 춘포면 광동1길 50 |
함라면 | 1대 | 익산시 함라면 행동길 20 |
동산동 | 1대 | 익산시 금강동 908-1 |
성당면 | 1대 |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1 |
여산면 | 1대 | 익산시 여산면 옥금동길 100 |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청 청소자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9. 22. ~ 2026. 10. 13. (21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우편 :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청소자원과(8층)
∘전화․팩스 : ☎ 063)859-5479 / FAX 063)859-5081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익산시 청소자원과 ☎ 063)859-5479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지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