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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농산유통과2026-09-22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산유통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666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6: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는 전통식품기업의 차별화된 통합 마케팅을 통한 전통식품 특화자원의 매출 및 신시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사 업 명 :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ο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포함) ο 지원내용 : 개별지원, 공동마케팅 분야(세부 지원내용은 '27년 사업지침 참고) ※ 기업에서 지원분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지원받은 분야는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ο 지원규모 : (개 별 지 원) 개소당 19,500천원(도비 7,500, 시군비 6,000, 자부담 6,000) (공동마케팅) 개소당 15,500천원(도비 7,500, 시군비 6,000, 자부담 2,000) ※ 사업시행 및 지원 규모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위와 달라질 수 있음 ο 제출기간 : ~ 2026. 9. 28.(월) 까지 ο 제출방법 : 첨부파일의 수요조사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 9기 슬로건.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48pixel, 세로 519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2026. 9월 농식품산업과 | |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 | 본 시행지침(안)은 검토과정 중에 있으며, 향후 수정 될 수 있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북특별자치도 문장(기본형)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675pixel | (농식품산업과) |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내 열악한 전통식품기업의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전통식품 특화자원의 매출 및 신시장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2. 추진방향 ○ 전통식품기업의 자체 상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 배양으로 제품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통식품기업 성장 여건 조성 ○ 통합마케팅 지원대상 기업의 차별화 판매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시장지향적 제품 패키징・디자인, 기업역량강화 등 사업화 강화 지원 ○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주관해 온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위탁 수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5pixel, 세로 738pixel 3. 사업수행 방향 ○ 14개 시군 우수 전통식품 발굴 육성 - 사 업 비 : 640백만원(도비 320, 시군비 192, 자부담 128) - 대상선정 : 위탁기관(전북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통합 공모 및 선정 - 지원방향 : 개별지원 + 공동 마케팅 + 비즈니스 역량강화 ○ 개별지원, 공동 마케팅 분야를 분리하여 분야별 목적에 맞는 기업을 각각 선정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 기업이 선호하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위탁기관에서는 분야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추진 가능 ※ 전통식품기업의 개선점 구 분 | 개선점 | 개선 방향 | 제 품 | - 제품의 변화 필요 | - 생산자 위주 탈피 → 소비자 지향적 | 마케팅 | - 마케팅 열세 | - 차별화 마케팅 → 온·오프라인 다변화 | 마인드 | - 비즈니즈 마인드 미흡 | - 비즈니스 마인드 개선 | 지원방향 | - 단순지원 탈피 | - 시장지향적 선도형 지원 강화 | 4. 근거법령 및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및 제17조 5. 연도별 재정투입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 계 | 8 =sum(right)??%g,;;5,920 =sum(right) %g, 5,920 5,920 | 1,000 | 1,000 | 1,000 | 1,000 | 640 | 640 | 640 | 도 비 | 8 =sum(right)??%g,;;2,960 =sum(right) %g, 2,960 2,960 | 500 | 500 | 500 | 500 | 320 | 320 | 320 | 시군비 | 8 =sum(right)??%g,;;1,776 =sum(right) %g, 1,776 1,776 | 300 | 300 | 300 | 300 | 192 | 192 | 192 | 자부담 | 8 =sum(right)??%g,;;1,184 =sum(right) %g, 1,184 1,184 | 200 | 200 | 200 | 200 | 128 | 128 | 128 | 6.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추진 체계 묶음 개체입니다. | |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 | | | | | ◦ 사업 총괄 ◦ 시행지침 수립 및 통지 ◦ 사업계획 확정(변경 승인) | | | | | 지침시행 보조금 교부 | 선입니다. | 선입니다. | 보조금 신청 사업 정산 보고 | | | | | 시군 | | | | | | | | | ◦ 사업 신청 안내 홍보 ◦ 사업계획 검토(변경 승인) ◦ 지원업체 지도 감독 및 정산 | | | | | | | | | | | | | | | | | | |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보고 | 사업홍보 지도감독 변경신청 | | | | | | | | | | | | | | | | |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보조금 지급 사업추진 사후관리 | 수혜기업 | | | ◦ 사업대상자 공모 선정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 업무협약체결(진흥원↔지원기업)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 업무협약체결 ◦ 자부담 별도통장 개설 ◦ 사업비 변경신청(지원기업->시군)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 선입니다. | 선입니다. | 공모신청 보고 및 정산 |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지 | | ∙(도) 사업시행지침 시군 및 위탁기관 통지 ∙(위탁기관) 사업대상자 공모 선정 추진 ∙(시군) 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 | | | 사업대상 선정 | | ∙(위탁기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시군에 보고 - 내‧외부 전문가 대상 심사위원 구성 | ▽ | | | 보조금 교부 | | ∙(위탁기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함께 시군에 보고 ∙ (시군) 위탁기관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 ∙ ( 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 ▽ | | | 약정체결 | | ∙(위탁기관) 선정업체 및 시군과 사업 협약서 체결 ∙(위탁기관) 사업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 및 시군에 보고 | ▽ | | | 사업계획 확정 | | ∙(위탁기관) 현장점검 후 사업계획서 보완 등 결과보고 ∙(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통보 | ▽ | | | 사업추진 | | ∙(위탁기관 및 시군) 계획 대비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는 위탁기관과 협의 후 시군에 변경 신청, 시군에서는 타당성을 검토 후 도에 변경 승인 요청. 단 시군 승인사항은 자체 승인 후 도에 보고 | ▽ | | | 결과보고 | | ∙(위탁기관 및 시군) 사업결과 보고 - 사업추진내역, 정산내역 등 | ▽ | | | 사업비 정산 | | ∙(위탁기관 및 시군) 사업대상자와 정산 실시 | Ⅱ. 202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7. 1. ~ 12월 2.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포함 )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 최근 3년간(’24~’26) 정부지원 품평회ㆍ대회 입상업체 및 엑스포 지정 우수상품 가점부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 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 | ○ (전 통 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술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 최근 3년간(’24~’26) 우리 술 품평회 입상업체 및 엑스포 지정 우수상품 가점부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2. “ 전통주 ”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 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주세법」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주세법」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 및 그 인접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주세법」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3. 사 업 량 : 16개소 * 예산반영 신청시군 1~3개소 지원 4. 사 업 비 : 640백만원(도비<보전금> 320, 시군비 192, 자부담 128) * 전환사업으로 ’26년까지 보전금 한시 지원되었으며, 추가 연장 여부 미확정 ○ 개별지원 : 312백만원(도비<보전금> 120, 시군비 96, 자부담 96) ○ 공동마케팅 : 248백만원(도비<보전금> 120, 시군비 96, 자부담 32) ○ 위탁기관 운영비 : 80백만원(도비<보전금> 8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5. 지원자격 조건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업체(운영실적 1년 이상) ※ 특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원료용 농수산물은 도내산·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알리고, 전통식품의 소비 저변 확대와 더불어 원료 수급과 연계 농가 및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신청제한) 】 -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완료일자 기준)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사업체 - 타 기관에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유사 사업을 추진(완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체 - 최근 5년간(’22 ~ ’26) 정부 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기업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 최근 5년간(’22 ~ 사업신청 시점)「식품위생법」및「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당해 사업장 여건이 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부적합 하다고 시군 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경우 | 6. 지원내용 ① 개별지원 분야 ※ 본 과제에 장비구입, 현금 인건비 편성은 불가 지 원 분 야 (지원사항) | 세 부 내 용 | 개별지원 | 홍보 및 광고 | ∘각종 매체광고 및 온라인, SNS, 유튜브 홍보 등 | 홍보물 제작 | ∘리플렛,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등 제작 | 온·오프라인 마케팅 | ∘ 홈페이지 제작 및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모바일 쇼핑몰 제작, 온·오프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개인경비 제외(교통, 숙박, 식사 등) | 디자인 패키지개발 | ∘제품 패키지 디자인개발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등록비 등 ∘포장디자인 및 용기 개발·개선 등 (시제품 제작 포함) | 신제품 개발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리뉴얼 등 - 전문기관 위탁 개발 - 제품 개선‧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포함 | 기존제품 품질개선 | ▸ 디자인 패키지 개발 수행기업 조건 ① ’27. 1월 기준 디자인 전문회사로의 등록 여부 ② ’27. 1월 기준 전문인력 3인 보유 ③ ’ 27. 1월 기준 책임연구원 경력 10년 이상(건겅보험득실 확인서 및 디자이너 경력관리 센터 경력확인서) ▸ 재료비 인정범위 : 위탁기관↔선정업체 간 사업계획서 재료 구매계획 명시된 업무협약체결 이후 구입된 재료비로 사업 정산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만 인정됨 | ② 공동 마케팅 분야 지 원 분 야 (지원사항) | 세 부 내 용 | 공동 마케팅 | 전시회 참가 및 쇼핑몰 프로모션 | ∘국내 판로개척 전시회 및 프로모션 참가 지원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등 | ※ 기업에서 지원분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지원받은 분야는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7. 소요예산 ○ 총사업비 : 640백만원(도비<보전금> 320, 시군비 192, 자부담 128) ○ 세부내역 : 기업주도형 312백만원, 공동마케팅 248백만원, 운영비 80백만원 ※ ➊ 1개소당 사업비 : 19,500천원(도비 7,500천원(38%), 시군비 6,000천원(31%), 자담 6,000천원(31%)) ➋ 1개소당 사업비 : 15,500천원(도비 7,500천원(48%), 시군비 6,000천원(39%), 자담 2,000천원(13%)) 구분 | 사업비(천원) | 사업내용 | 합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합계 | 8 =SUM(below)??%g,;;640,000 =SUM(below) %g, 640,000 640,000 | 8 =SUM(below)??%g,;;320,000 =SUM(below) %g, 320,000 320,000 | 8 =SUM(below)??%g,;;192,000 =SUM(below) %g, 192,000 192,000 | 8 =SUM(below)??%g,;;128,000 =SUM(below) %g, 128,000 128,000 | | ➊개별지원 | 312,000 | 120,000 | 96,000 | 96,000 | · 개별지원: 312,000천원 - 홍보 및 광고, 디자인패키지 개발 등 | ➋공동마케팅 | 248,000 | 120,000 | 96,000 | 32,000 | · 공동 마케팅: 248,000천원 - 국내 판로개척 전시회 및 프로모션 참가지원 - 온라인 쇼핑몰 지원 - 전통식품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 ➌ 운영비 및 간접비 | 80,000 | 80,000 | - | - | · 위탁기관 운영비 : 55,000천원 -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사업운영비 · 위탁기관 간접비 : 25,000천원 (4%) | Ⅲ. 사업추진 절차 1. 사업신청단계 도 |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 및 위탁기관에 통보 ○ 2027년 시군 예산확보 가능 수요 사업량 반영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확정내시(안) 통보 시군 |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사업계획을 도내 전통식품 (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포함)에 적극 홍보 위탁기관 | ○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여 도에 제출 ○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선정 보조사업자 | ○ 사업희망기업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한 내 공모기관(위탁기관)에 신청서 접수(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붙임 참조 ∎ 위탁기관에서 정한 접수 마감 일자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준 수 사 항 ] 2. 사업자 평가 위탁기관 | ○ 식품분야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첨)의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고득점 업체를 선정 ※ 단 업체 선정 시 시군별 예산 내시(안)을 참고하여 시군별 안배하여 선정 ○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예비후보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단 해당지역의 고득점 기업이 없을 시 재공고 또는 해당 시군 협의 진행 ○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업체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평가 기준에의거 배점 ※ 심사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대상기업)는 위탁기관의 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에 협조하고 추가 증빙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특히 심사위원회에 적극 협조 3. 사업대상자 선정 위탁기관 | ○ 위탁기관(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은 ‘심사위원회’에 의해 서면평가된 평점 결과를 종합, 고득점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도 및 시군 통보 시․군 |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도 | ○ 해당 시군에 사업비(도비, 시군비, 자담) 확정 통보 ○ 해당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 확정 통보 시군 | ○ 해당 시군은 도에서 통보된 도비 및 시군비를 본예산에 반영 ※ 시군 예산 미확보 시 향후 3년간 동일 사업군* 사업신청 제한 *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판촉 지원사업 ○ 해당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산출 근거 등을 면밀히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 중 과다 계상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위탁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 후 도에 승인요청 ○ 위탁기관(보조사업자)에 보조금 교부 결정 위탁기관 | ○ 위탁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 ○ 위탁기관은 사업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 및 시군에 제출 ○ 위탁기관은 시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후 필요시 선정기업 대상 사업설명회(워크숍 등) 개최 ○ 위탁기관은 현장점검 실시 후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도 및 시군에 결과보고 ○ 위탁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 ○ 위탁기관은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행률을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시행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함 ○ 사업을 진행하던 중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일 사업군에 대한 사업신청 제한 ※ 위탁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예비후보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세부사업계획 변경 | ○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역사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도에(시군 경유) 받아야 함 * 중요사항 : 세부사업내역, 사업비 및 사업량의 40% 초과 변경 - 단,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상 분류항목별 40%이하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와 위탁기관에 보고(통보) - 사업 변경 시 사업 변경 시 | 보조사업자 | 시·군 | 도 | 40% 초과 변경 시 |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 검토 후 도에 승인 요청 | 변경 건 검토 후 승인 시군과 위탁기관 통보 | 40% 미만 변경 시 |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 검토 및 승인 보조사업사, 위탁기관 및 도에 보고(통보) | - | ○ 기존 신청한 사업목적, 취지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시군 및 위탁기관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에 자금배정 ○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한 후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해야 함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집행 ○ 위탁기관은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착수부터 완료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점검․정산 6.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군 및 위탁기관 | ○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별첨 8> 서식에 따라 분기별 점검하고, 부진 또는 부실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시군 및 위탁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하는지수시로 점검해야 함 ○ 시군 및 위탁기관은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마케팅 매출액 등 경영 실적을 점검해야 함 - 추진성과(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주요품목 | `25. 매출액 | `26. 매출액 | `27. 매출액 | 비고 | 합계 | 온라인 | 오프라인 | 해외수출 | | | | | | | | | 나.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석에 의함 참고1-1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80품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122호, 2025. 12. 5. 시행) | 한과류 | 메주 | 청국장 | 국수류 | 묵류 | 구기자차 | 건표고 | 무말랭이 | 곶감 | 엿 | 조청 | 약식 | 고추장 | 된장 | 간장 | 엿기름 | 유자차 | 참기름 | 김치류 | 두부 | 죽류 | 녹차 | 식혜 | 미숫가루 | 삼계탕 | 매실농축액 | 가래떡 | 흑염소추출액 | 고춧가루 | 누룽지 | 대추차 | 메밀가루 | 도라지가공품 | 도토리가루 | 솔잎가공품 | 들기름 | 양념육류 | 머루즙 | 족발 | 칡즙 | 수정과 | 증편 | 새알심 | 시래기 | 당면 | 만두 | 부각 | 순대 | 전 | 편육 | 홍삼가공품 | 육포 | 농산물조림 | 축산물조림 | 백삼가공품 | 막장 | 생식 | 수육 | 백삼 | 홍삼 | 혼합장 | 압착유 | 건조채소류 | 수제비 | 생강차 | 곰국 | 절임류 | 고구마말랭이 | 두유류 | 절임배추 | 발효식초 | 오미자가공품 | 볶음깨 | 떡류 | 장아찌류 | 갈비탕 | 비빔밥 | 무말랭이무침 | 쉰다리 | 침출차 | | | | | 참고1-2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44품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5-1호, 2025. 1. 10. 제정) | 젓갈류 (27품목) | ‣ 젓갈(22) :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밴댕이, 자하, 우렁쉥이(멍게), 갈치속, 한치, 전복 ‣ 액젓(3) : 멸치, 까나리, 새우 ‣ 식해(2) : 가자미, 명태 | 죽류 (6품목) |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 게장류 (3품목) | 꽃게, 민꽃게, 참게 | 건제품 (2품목) | 굴비, 마른가닥미역 | 기타 (6품목) | 조미김, 고추장굴비, 재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 | 참고2 | 전통주 종류별 세부내용 (주세법 제5조 및 별표) | □ 발효주류 ○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가) 당분 나) 과일ㆍ채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당분 나) 과일ㆍ채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 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 증류주류 ○ 소주(증류식)(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나)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다)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첨가하는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ㆍ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리큐르(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어야 한다)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 증류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

(서식) 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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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지원 분야 수요조사 ※ 지원분야 중복 신청 가능 | | | | | | | | | 시군명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연락처 | 사업비 (단위:천원) | | | | 비고 | | | | | 계 | 도비(38%) | 시군비(31%) | 자부담(31%) | | | | | | 19500 | 7500 | 6000 | 6000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② 공동마케팅 분야 수요조사 | | | | | | | | | 시군명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연락처 | 사업비 (단위:천원) | | | | 비고 | | | | | 계 | 도비(48%) | 시군비(39%) | 자부담(13%) | | | | | 000-0000-0000 | 15500 | 7500 | 6000 | 2000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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