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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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83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내역
등록말소 연월일 | 업종 | 소재지 | 업체명 (대표자) | 폐업 사유 |
2026. 9. 12. |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14, 504호 (신월동) | 지알경(주) (허*국) | 사업 포기 |
양 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