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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유산과2026-09-22

도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유산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9:25: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우저서원」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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