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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9-2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9:25: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사항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81_공시송달 공고문_(유)승보종합건설 외 1개사.pdf [82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08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사항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 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 업체명 건설업종 소재지 위반내역 예정처분 근거법령 (대표자) (등록번호) 토목건축 건설산업 (유)승보종합건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국세청 사업자 폐업 공사업 등록말소 기본법 (김왕열) 124, 304호(초지동) (2026.06.30.) (2301) 제83조제1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건설산업 광문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국세청 사업자 폐업 정자일로 158, 백궁프라자2 등록말소 기본법 (양광진) (10-1811) (2026.06.30.) 505호(정자동) 제83조제12호 2.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경기도청 북부청사) 나. 의견제출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다. 제출기한: 2026.10.12.(월) 라. 문의사항: 031-8030-3897 3.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경기도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성명(대표) : 의견 주소(자택) 전화번호 제출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등록말소 성명(회사명) : 주소(회사) 당사자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제출인 (법인인감) 경기도지사 귀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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