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080_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hwpx [42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080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기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세명 종합 건설㈜ (양윤덕)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77-12, 1120호(영천동, 효성아이씨티) | 건축 공사업 (10-4425) | 영업정지 1개월 (2026.10.19.~ 2026.11.18.)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위반 민간 발주 [ 화성동탄A74블럭 5년차 하자종결 조정 합의공사 ] 현장에서 하수급인 ㈜0000에게 하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 제1항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