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177호
등록일
2026-09-22
담당자/연락처
정다운 / 062-607-3022
회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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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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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58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 타법령 및 상위법령의 자치법규 위임사항 등 반영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관사 운영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사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타법령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안 제27조제5항)
❍ 상위법령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안 제31조제6항제2호)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4조제2항)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관사 운영 기본방향 반영(안 제49조~제52조, 제55조~제5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초지법」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8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할 곳
- 일반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7층 회계과
- 전 화: 062-607-3022
- 팩 스: 062-607-3005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회계과(☎607-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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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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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생 략)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 ⑥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2. ------------------------------------------------------------------------------------------------------------------------------------------------------------------------------------------------------------------------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6회 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 연12회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39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9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 |
1. 삭 제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 4. ----------------- 1,000제곱미터 -------------------------------------------------------------------------------------------------------------------------------------------------------------------------------.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9조(정의) ---------------------------------------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 <삭 제> |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사용허가) -------------------------------------------------. ---- 구청장ㆍ부구청장 -----------------------. |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2조(사용책임) -------------- 직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2.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관사에 한함) | <삭 제> |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4. ----------------------------------------------- 경비 |
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 |
1. 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직원 -------------- |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하는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57조(비품의 관리) ------------------------------------------------------- 제5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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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관 계 법 령 |
▣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재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재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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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
|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1. 개정이유
❍ 타법령 및 상위법령의 자치법규 위임사항 등 반영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관사 운영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사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타법령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안 제27조제5항)
-「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정함
❍ 상위법령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안 제31조제6항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인 감면율(대부료의 100분의 50) 반영함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4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시, 분할 가능 횟수를 연6회에서 연12회로 확대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관사 운영 기본방향 반영(안 제49조~제52조, 제55조~제56조)
- 공무원 → 직원으로 용어 정비
- 1급·2급·3급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관리비·운영비(전기·수도 등)와 같은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함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초지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제6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연6회”를 “연12회”로 한다.
제39조제4호 본문 중 “1.0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로 한다.
제49조 중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 단서 중 “1급ㆍ2급”을 “구청장ㆍ부구청장”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5조제2호 중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를 “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57조 중 “제56조”를 “제5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