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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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26-2163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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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해 남 군 수
1. 사업의 목적: 신청부지는 임야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 개간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주의 경제소득 증대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위 허가를 신청함.
2. 사업의 내용: 임야를 전으로 조성
3. 개간대상지 선정내역
연번 | 사업시행자 | 개간대상지 | 면적(㎡) | 용도 |
주 소 | 성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임야 면적 | 개 간 대상면적 |
1 |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59-12 | 강*식 |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 산110-4 | 임야 | 3,979 | 3,979 | 개전 |
4.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21.(30일)
5. 사업예정기간: 착공일로부터 1년
6. 사업효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7. 기 타
위 토지의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간사업 시행자 또는 해당 면사무소와 군청 건설도시과에 서면이나 전화 (061)530-5485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