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렁서(09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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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 |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
해남군 공고 제2026-2172호 |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 그린피그팜 |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남석길 159 |
소유자 (관리자) | 성명: 그린피그팜 | 생년월일: 201411-0029212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남석길 159 | 전화번호: 010-4688-6499 |
명령의 내용 | 명령의 구분 - 현재 축사내 사육중인 전두수에 대하여 격리, 소독, 출입통제, 이동제한 | 명령의 이유 - 돼지생식기호흡기(PRRS) 발생 |
이행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남석길 272-67 | 이행기간 - 별도 조치시까지 (검사 결과 음성 판정) | 대상 두수 - 전두수 |
명령대상 | 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 (개체) 번호 | 비고 |
| 사육 | 전 | 두 | 수 | |
사람 | 외부인 출입 통제 |
차량 | 외부차량 출입통제 |
준수사항 | - 전두수 이동제한(검사 결과 음성판정 시까지) 축사 내·외부 소독 철저 외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이동 동거축 출하 시 신고 할 것 양석축 격리 및 이동제한 도축장 출하 운반차량은 철저한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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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남 군 수 |
유의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