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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환경과2026-09-22

2026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167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2:44: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해남군 대기환경 개선 및 해남형 ESG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2. 접수기간: 2026. 9. 22.(화) ~ 10. 2.(금) 18:00까지 3. 사 업 량: 28대 / 92,400,000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금액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4. 접수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읍·면사무소)

2026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시행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167호 2026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공고 해남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해 남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동차’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접수기간 : 2026. 9. 22.(화) ~ 10. 2.(금)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사 업 량 : 28대 / 92,400천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금액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자부담금: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자부담금 면제 ※ 보조금(장치보조금)은 해남군에서 제작사로 지급 <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 구 분 | 장치 가격 | 유지 관리비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금액 | 부담률 | DPF | 자연대형 | 4,244 | 3,820 | 424 | 10.0% | 462 | 자연중형 | 4,072 | 3,665 | 407 | 10.0% | 462 | 자연소형 | RV, 승합 | 2,458 | 2,151 | 307 | 12.5% | 462 | 화물 | 2,458 | 2,212 | 246 | 10.0% | 462 | 복합대형 | 6,493 | 5,844 | 649 | 10.0% | 462 | 복합중형 | 4,686 | 4,217 | 469 | 10.0% | 462 | 복합소형 | RV, 승합 | 2,666 | 2,333 | 333 | 12.5% | 462 | 화물 | 2,666 | 2,399 | 267 | 10.0% | 462 | ※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9. 22.(화) ~ 10. 2.(금)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읍·면사무소) | 인터넷 신청 방법 | | | | 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에서 신청 ( 0 http\://www.mecar.or.kr);1;0;0; http://www.me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저감장치부착’)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나.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구비서류 필요없음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 하며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함. - 추가서류 제출자는 인터넷 접수 불가 하며,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 | | 등기우편 신청 방법 | | | | 가. 반드시 차량소유자 명의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10. 2.(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나. 제출처: 우)59028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6층 환경과 매연저감장치 담당자 다.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별지 제2호 | 자동차 등록증(사본) | | ① 개인: 자동차 소유주 신분증(사본) 1부 ※ 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 1부, 위·수탁 계약서 1부 추가 제출 ② 법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 | | 법인의 경우 신청서에 인감 날인 必 | 추가서류 | 우선순위 대상자 -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 | 생계형차량 증빙서류 | | | | 가.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나.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다.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 | 가.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나.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제출 | 3.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공고일 기준) -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 저당권 설정이 없는 차량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남군에 등록된 차량 - 사업 공고일 기준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한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적합한 차량 3. 대상자 선정 기준: 선착순 선정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인당 1대 한정 지원(개인, 법인 동일) ❍ 우선지원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영업용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우선지원 배정방식 - 최대 50%(14대) 우선 지원,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 우선지원 신청자가 50%에 미달한 경우 · 우선지원 신청자 모두 선정(우선지원 잔여 사업비는 일반지원 사업비로 포함) * 동일 연식 → 총중량 무거운 순 → 해남에 연속하여 등록기간이 오래된 순 선정 * 50% 초과분 대상자는 일반지원에 포함하여 선정 ❍ 일반지원 - 차량 연식 오래된 순 * 동일 연식 → 총중량 무거운 순 → 해남에 연속하여 등록기간이 오래된 순 선정 ❍ 선정통보 - 지원대상자에 한해 문자 및 공문 발송 4. 사업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 | 차량 소유자 | | 해남군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 | | 차량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저감장치 부착 | ➡ | 제작사 | | 소유자-제작사 | | 제작사 | | | | | | |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 | 보조금 지급 | | 해남군 | | 제작사 | | 해남군-제작사 | |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5. 기타 참고사항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 (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대상자로 선정 후 차량상태에 따라 장치부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장치 부착 후 차량 출력이 저하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6. 문의처 ❍ 해남군청 환경과 기후환경정책팀 (☎061-530-5338)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 제작사 | 연락처 | 복합 | 자연 | 소형 | 중형 | 대형 | PM- NOx | 소형 | 중형 | 대형 | PM- NOx | 1 | 세라컴 | 02-744-1777 | O | O | O | - | - | - | - | O | 2 | HK-MnS | 1588-7657 | O | O | O | - | - | - | - | - | 3 | 에코닉스 | 1666-3243 | O | O | O | O | - | - | - | - | 4 | 에코앤드림 | 1644-2402 | O | O | O | - | - | - | O | O | 5 | 일진하이솔루스 | 1588-7558 031-220-0839 | O | O | O | - | - | O | O | O | 6 | 크린어스 | 1577-9014 | O | O | O | O | - | - | - | O | 7 | 화이버텍 | 1588-7617 | O | O | - | - | - | - | - | - | 8 | 후지노테크 | 031-654-2031 | - | O | - | - | - | - | - | - | 9 | 에코마스터 | 1533-1612 | - | - | - | - | O | - | - | - |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 매연저감장치 부착 계약 확인 및 유의사항 동의서 4.. [별지 제5호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5.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6. [별지 제8호 서식] 위임장 7. [별지 제11호 서식]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8.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 < 별지 1 > | 접수번호 |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 소유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대상 차량 | 자동차번호 | | 차량명 | | 형식 및 모델연도 | |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 | 총중량(kg) | | 최초등록일 | | 기타 | 대상여부 | □우선순위 | □ 지입차 | □ 법인차 | 추가첨부 서류 |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포함), 위수탁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위와 같이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보조금지급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확 인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우선순위 대상자 추가서류-해당시 | 1. 6개월 이상 해남 등록 여부 | | 2. 6개월 이상 소유 여부 | | 3. 지방세 체납여부 | | 4. 세외수입 체납여부 | | 5.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 | 6. 압류 및 저당권 여부 | |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별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 또는 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해남군수 귀중 < 별지 3 > 매연저감장치 부착 계약 확인 및 유의사항 동의서 | 2026년 해남군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대상차량 현황 차 량 번 호 | | 소유자 | | 저소득 해당 여부 유□, 무□ | 차량 총중량 | ㎏ | 연 식 | | 저속운행 여부 유□, 무□ | 원동기 형식 | | 장치종류 | | 보조금 만원 | 장 치 명 | | 장치효율 | % | □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 장치제작사에 위임 )합니다. ◦ 장치부착(개조) 후 의무사용기간은 ( 2년 )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 장치 ) 및 (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 장치반납 )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 및 개조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 3년 )까지이며, 장치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상기 신청차량은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한 차량 )으로 부착 후 ( 2년 이상 ) 운행 가능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 부착 및 개조 시 혜택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계약확인 및 유의사항 원본은 해남군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해남군수 귀하 <장치 제작사> | <차량 소유자> | 업체명 : 소재지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차량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 < 별지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 | 차 명 | | 1) 차량용도 | | 차량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형식 | | 배 기 량 | ㏄ | 출 력 | ㎰ | 주행거리 | ㎞ | 2) 부착 전 매연농도 | KD-147 | % | 엔진 오일소모 량 | ℓ/1,000㎞ |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 | lug-down | % | 무부하급가속 | % | □ 장치 현황 3) 장치구분 (인증번호) | ( ) | 4) 장치종류 | | 제품(일련)번호 | | 제 작 사 | | 장착장 | | 장 착 일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튜닝(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튜닝(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예산 한도내)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음(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차량 내부 부착) 2026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 6) (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1) 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 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 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 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 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 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 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 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 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자연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 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 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 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 별지 5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작사 또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 | 신청자 | 사업장명 | | 대표자 | | 주소 | 연락처 : | 지급 신청 내용 | 장치종류 | 합계 | DPF | P-DPF | PM․NOx 저감 | 장치구분 | | (자연/복합), (대형/중형/소형), (RV/승합/화물) 구분 | 소형 (저감효율 70%이상․ 미만 구분) | 자연재생, 복합재생 | 사업량 | | | | | 사업비 | | | | |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 일련 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량현황 | 장치현황 | 부착 일자 | 등록 번호 | 차종 | 원동기 형식 | 차량 총중량 | 배기량 | 장치종류 | 장치 형식 (제작사)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026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해남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8.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차량 및 건설기계 개별) | < 별지 6 > 장치제작자 보조금 위임장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표시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 또는 엔진 종류 : | 장치부착 (엔진교체)일 | 년 월 일 | 2 026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해남군수 귀하 |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 해남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 위임한 보조금액 | 금 원정 | 위 임 인 | 대 리 인 | 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사업자 )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해남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소유자와의 관계 | |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붙임: 인감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별지 7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점검 및 부착일자 | | 소유자 | 이름 | (서명) | 연락처 | | 공업사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점검결과 | 장착 가능, 불가(사유: ) | 차명 | | 제작사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번호 | | 주행거리 | km | | | | | | | | 점검 | 항목 | 내용 | 점검내역 | 비고 | 부착전 점검 | 오일량 | 엔진오일량 확인 | 정상□ | 상□ 하□ | | 오일점검 | 엔진오일 ( 누유, 변색 ) 여부 | 양호□ | 불량□ | | 스톨TEST | 기어중립에서 브레이크누르상태에서 부하를 주었을 때 1800rpm이상이면 정상(필요시 진행) | 정상□ | 불량□ | | 오일소모량 | 엔진오일소모량(1L/1000km이내) 오일 교환 전 보충여부(보충□ 미 보충□) | 양호□ | 불량□ | | 엔진부조 | 엔진노킹현상 및 엔진소리 | 없음□ | 불량□ | | 터보 (인터쿨러) | 터보차저, 인터쿨러 상태 확인 | 양호□ | 불량□ | | EGR | EGR 정상여부 확인(EGR 오일누유점검 ) | 양호□ | 불량□ | | 블로바이 가스 | 엔진오일캡 을 열었을 때 흰연기가 지속적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면 불량 | 양호□ | 불량□ | | 매연 | 매연측정(인증 조건 범위 만족 여부) | 정상□ | 불량□ | | 배기관 | 배기매니폴더 및 배관 상태 | 양호□ | 불량□ | | 부착후 점검 | 매연 | 매연측정(10% 만족 여부) | 정상□ | 불량□ | | 센서위치 | T1,T2,T3,압력호스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 | 정상□ | 불량□ | | 체결불량 | 볼트너트 등 각 체결부위에 체결상태 확인 | 정상□ | 불량□ | | 연료리턴라인 | 연료리턴라인에 연료라인 정상연결 및 누유 확인 | 정상□ | 불량□ | | 배선처리 | 배선처리 확인(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게 처리하면 안됨) | 정상□ | 불량□ | | 배관절단 | 배관 파이프 절단 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장착도면 참조 | 정상□ | 불량□ | | 용접부 | 용접상태 및 도장을 하였는지(부식으로 소음발생) | 정상□ | 불량□ | | 메인커넥터 | 딸칵소리가 나는 등 적정 체결 확인 | 정상□ | 불량□ | | KEY ON선 | 규정위치에 연결 및 배선처리 확인 | 정상□ | 불량□ | | KEY ON선 휴즈 | KEY ON선 휴즈 및 홀더정상여부 확인 | 정상□ | 불량□ | | 압력 | 배압 표출 및 정상여부 확인 | 정상□ | 불량□ | | 운행 | 시운행을 해서 간섭등에 의한 소음발생여부 확인 | 정상□ | 불량□ | | 수동재생 | 재생시 백연이나 LEAK(연료누설) 확인 및 정상작동여부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자기진단 | 저감장치 OBD 에러 발생 여부 및 차량 자체 OBD가 적용된 차량은 자기진단기 활용하여 이상 진단 실시 | 정상□ | 불량□ | | 특이사항 | ※ 오일소모량은 소유자 설문으로 보충 여부 기재(보충으로 기재한 경우 적정 소모 여부 파악) ※ 장치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작성요망, 건설기계 DPF는 제작사 담당자가 직접 점검 및 작성 < 별첨 8 >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 - DPF 관리 유의사항 안내 - ○ 정기적 인 차량정비 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 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 후 공회전 상태 에서 진행(백연 발생 방지) ○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 보증기간 이후에는 지자체별 예산 범위내에서 클리닝 비용 지원 →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 이 될 수 있음 ○ 저감장치와 관련 부품의 불법적인 조작, 훼손, 탈거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 공회전 제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준수 및 주정차시 배기관 주변 화재 위험이 있으니 확인 필요 : 배기관 주변에 쉽게 연소되는 물체 (마른 낙엽, 지푸라기, 종이, 타이어 등) 나 인화성 물질 (기름 및 오일 등) 이 있으면 주정차하지 마시고, 차량 뒷면과 벽 사이 충분한 거리 두기 | < 유의 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방법 및 규격 크기 안내 > 1. (부착 방법) 운전석 옆 도어나 운전석 앞 크래쉬패드 (자기진단장치 근처 계기판 상단 위치) 에 부착 하여야 함 2. (규격 크기) 높이는 70mm 로 하며, 길이는 100mm 로 함 ※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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