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전감경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9. .(17일간)
3.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같은 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4.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파일 참조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전감경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556호
이륜자동차의 「 자동차관리법 」 위반 행정처분(사전감경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 시 송 달 공 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사전감경 과태료 고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pixel, 세로 111pixel
2026년 9월 22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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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전감경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8.(16일간)
3.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4. 공고대상
연번 | 성명 | 주소 | 내용 | 송달불능사유 |
1 | 코*존(BA*****v ko***on ko*****on u**l) |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길 ** *** ***호 | 이륜자동차 미등록운행 사전부과 | 폐문부재 |
5. 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영암군청 교통행정팀에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 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최초3%, 매월 1.2%씩 최장 60개 월 중가산)이 부과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 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교통행정팀(☎061-470-2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