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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환경기후과2026-09-22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기후과
공고번호영암군 고시 제2026-205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4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6. 9. 22. 영 암 군 수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고시 제2026 – 205호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영 암 군 수 1. 목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영암군청 환경기후과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에서 (0http\://www.eum.go.kr/;1;0;0;http://www.eu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um.go.kr/) 열람이 가능함 3. 읍면별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내역 | 읍면전체면적 | 제한구역 (모든가축) | 읍면 면적에 대한 비율 | 250m제한구역 _소,젖소,그외가축) | 읍면 면적에 대한 비율 | 1000m제한구역 _닭,오리,메추리 | 읍면 면적에 대한 비율 | 2,000m제한구역 _돼지,개 | 읍면 면적에 대한 비율 | 제한구역의 면적합계 | 읍면 면적에 대한 비율 | 영암읍 | 59,760,000.00 | 16,743,201.86 | 28.02% | 18,106,427.84 | 30.30% | 16,468,415.28 | 27.56% | 8,272,615.11 | 13.84% | 59,590,660.11 | 99.72% | 삼호읍 | 96,990,000.00 | 23,494,273.15 | 24.22% | 25,290,651.36 | 26.08% | 35,066,867.67 | 36.16% | 12,443,095.94 | 12.83% | 96,294,888.11 | 99.28% | 덕진면 | 26,240,000.00 | 426,213.10 | 1.62% | 13,950,168.81 | 53.16% | 11,321,731.04 | 43.15% | 523,407.66 | 1.99% | 26,221,520.61 | 99.93% | 금정면 | 72,930,000.00 | 12,392,966.91 | 16.99% | 18,283,185.40 | 25.07% | 32,041,640.17 | 43.93% | 9,955,579.13 | 13.65% | 72,673,371.61 | 99.65% | 신북면 | 48,900,000.00 | 2,935,390.05 | 6.00% | 22,508,089.52 | 46.03% | 23,050,896.61 | 47.14% | 317,314.86 | 0.65% | 48,811,691.04 | 99.82% | 시종면 | 61,980,000.00 | 467,380.10 | 0.75% | 24,248,908.15 | 39.12% | 29,040,607.50 | 46.85% | 8,004,184.04 | 12.91% | 61,761,079.78 | 99.65% | 도포면 | 34,910,000.00 | 529,268.26 | 1.52% | 15,066,037.18 | 43.16% | 16,341,863.29 | 46.81% | 2,754,627.73 | 7.89% | 34,691,796.46 | 99.37% | 군서면 | 57,240,000.00 | 16,032,819.77 | 28.01% | 16,808,286.49 | 29.36% | 20,427,694.88 | 35.69% | 3,727,602.55 | 6.51% | 56,996,403.70 | 99.57% | 서호면 | 43,990,000.00 | 456,668.97 | 1.04% | 14,311,258.93 | 32.53% | 24,624,778.31 | 55.98% | 4,387,787.32 | 9.97% | 43,780,493.53 | 99.52% | 학산면 | 61,920,000.00 | 12,660,070.28 | 20.45% | 14,043,518.61 | 22.68% | 28,407,344.33 | 45.88% | 6,508,220.67 | 10.51% | 61,619,153.89 | 99.51% | 미암면 | 47,650,000.00 | 623,925.26 | 1.31% | 15,800,002.20 | 33.16% | 18,617,838.79 | 39.07% | 8,532,984.14 | 17.91% | 43,574,750.39 | 91.45% | 합계 | 612,510,000.00 | 86,762,177.71 | 14.17% | 198,416,534.48 | 32.39% | 255,409,677.87 | 41.70% | 65,427,419.16 | 10.68% | 606,015,809.23 | 98.9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암군가축사육제한구역_인덱스-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48pixel, 세로 7086pixel 4.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총괄도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암군청 환경기후과(☎061-470-2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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