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납부 공시송달 공고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전화번호
043-220-6065
고시/공고 번호
2026-59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9-22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 허가) 및 제117조(과태료), 같은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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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59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납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 허가) 및 제117조(과태료), 같은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1. 공고사유: 도로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22. ~ 2026. 10. 6.
3. 이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공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 기한까지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부과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결되어 차후 이의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043-220-6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처분 내역(2건)
성 명 | 주 소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위반차량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최*석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삼일로 36, 1*2/동 5*2호 | 2026 . 8. 20. | 국지도49호, 충북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 | 부산99사3*59부산97사99*9 | 차량의 폭 3.53미터로 1.03미터 초과 | (감경)과태료 800,000원 |
신*호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737,1 *2동 8*1호 | 2026.8.21 | 위임국도25호,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 광주99사62*2 광주85사21*6 | 차량의 길이 20.83미터로 4.13미터 초과 | (감경)과태료 400,000원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