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2026 – 19호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전임지도자 공개채용 공고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비고
전임지도자(컬링) 1명 선수발굴 육성 및 지도 등 도내
(충청북도)
2 응시자격요건
❍ 해당종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응시자 중 해당종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해당종목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종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미소지자 자격 취득 의무 및 계약 조건]
- 취득기한: 임용 후 2회차 시험 이내
- 응시조건: 연 1회 시행되는 시험 일정에 따라 응시 기회 부여(재계약 시에 한함)
- 계약해지: 기한 내 자격 미취득 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함
❍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전임지도자 임용규정 제7조의 임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채용형태 계약직(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계약기간 2026. 11. 1. ~ 2026. 12. 31.
보 수 - 급여 월 2,226,080원, 급식비 월 140,000원, 교통비 월 200,000원, 근속수당 1년 이상 월 39천원 x 근속년수
- 상여금 200%(100%×연 2회), 퇴직금(퇴직연금), 명절휴가비, 성과금(차등) ※ 해당자 지급
근무시간 주 40시간
- 1 -
4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
□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2. 인성검사
➠ 3. 면접전형
➠ 4. 임용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6. 9. 21.(월) ~ 2026. 10. 2.(금) 12일간
응시원서 접수 2026. 9. 28.(월) ~ 2026. 10. 2.(금) 5일간
1차 서류전형 2026. 10. 6.(화) 합격자 발표 2026. 10. 6.(화)
(온라인)인성검사 2026. 10. 8.(목) 면접대상자
2차 면접전형 2026. 10. 13.(화) 합격자 발표 2026. 10. 23.(금)
최종합격자 임용 2026. 11. 1.
※ 추진일정은 징계사실 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검증 등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채용일정에 따른 사항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cbsad.or.kr)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게재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4항에 의거 채용시 징계 이력 확인예정.
5 평가방법
구 분 주요내용
ㅇ (선발인원)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접수결과 채용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 응시자 전원 선발
ㅇ 배점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실시
1차 서류전형 - 직무관련 경력, 지도실적, 경기인 출신, 자격증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실무경력 고득점자, ③ 지도실적,
④ 경기인 출신, ⑤ 자격증 ※ 우선순위 동점시 전원 합격
인성검사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
ㅇ 인성검사 결과는 최종 합격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접전형 참고자료 활용
(온라인) ㅇ 인성검사 미실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대상 제외
ㅇ 평가 결과 최고 순위 1명 선발
- 위원 평가점수 합산 후 평균 평가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심사결과 매우미흡 2개 이상시 합산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2차 면접전형 - 합격자로 결정된 자의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결정 취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직무수행계획 고득점자,
③ 정량평가 실무경력 등 고득점자, ④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 순
ㅇ 직무수행계획,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논리성, 사회성, 자기
소개, 일반상식 등 평가
ㅇ 2차 면접심사만으로 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 후순위자로 예비합격자 2배수 선발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임용 3개월
이내 퇴사 시 예비합격자로 충원
ㅇ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2 -
6 가산특전
전형단계
가점대상 가산점 관련근거 및 적용기준
서류 면접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수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가점 반영은 서류 및 면접 전형시 40점 이상
취업지원 5점~
✔ ✔ 득점한 자에 한함.
대상자 10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10점 또는 5점)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7 서류전형 배점기준
구분 주요내용
배 점
항 목
A(40점) B(38점) C(36점) D(34점) E(32점)
장애인체육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3월미만~
5년이상
실무경력 3년이상 1년이상 3월이상 무경력
일반체육 7년미만~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7년이상
실무경력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무경력
실무
※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 명시
경력 등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불명확 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50점) ※ 경력기간은 5회까지 합산하여 반영
※ 장애인체육, 일반체육 경력 중 높은 등급 1개만 인정되며 최대 40점 까지 인정
항목 배점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및 팀을 지도 육성한 실적이 있는 자 5점
정량
경기인 출신 5점
평가
(100점) 배 점
분야
A(20점) B(19점) C(18점)
ㅇ 전문・생활스포츠
지원종목 ㅇ 장애인스포츠지도사 ㅇ 전문・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지도사 1급
전문자격 2급이상 ㅇ 건강운동관리사 ㅇ 유소년・노인스포츠
지도사
ㅇ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IT능력 2급이상
ㅇ 워드프로세서
(50점)
※ 동일 자격증은 1개만 인정하고 최대 40점 까지 인정
예) 육상 전문스포츠지도사1급(20점)+육상 전문스포츠지도사2급(18점) = 20점
예) 육상 전문스포츠지도사1급(20점)+육상 생활스포츠지도사2급(18점) = 38점
배 점
분야
A(10점) B(0점)
운전면허 ㅇ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이상 ㅇ 자동차 운전면허 미소지자
- 3 -
8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지원서 서식 : 채용공고에 첨부된 지정서식 사용
※ 제출서류 미 제출시 서류심사 해당부분 점수 미반영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2.(금) 5일간, 09:00 ~ 18:00 ※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접수는 마감일(2026. 10. 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시 접수 기간 내에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응시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접수증 및 수험표는 2차 면접전형일 현장 교부함.)
- 접 수 처 :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체육행정부 인사담당자(070-4480-7905)
E-mail :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응시자격 결격사유 확인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 함)
‧ 경력증명서, 선수등록 확인서, 지도실적증명서, 자격증(운전면허 증빙 포함)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함.
※ 응시원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연락처를 제외한 개인 식별정보(사진, 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바람.
9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 1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부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부
□ 기타 자격증 1부
□ 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추가 서류 필요시 안내 예정
- 4 -
10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소정 양식 미준수,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상 개인정보
(사진, 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와 단체명이 드러나는
정보를 기재하거나 가리지 않고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각종 증빙서류는 필요 시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각 종목별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전형일정을 변경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채용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본회 신규 채용 지원 자격을 제한함.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
□ 문의처 :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체육행정부 인사담당자(☎ 070-4480-7905)
11 예비합격자 운용
□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예비합격자를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 사유로 결원 발생 시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운용함.
- 5 -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접수
번호 미기재
응시분야 전임지도자 (한글)
성명
(종 목) (종 목)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연락처
(비상연락처)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항목
※해당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본인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전임지도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입사지원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직인
접 수 증
════════════════════════════════
접수번호 미기재 성 명
2026년 월 일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장
- 6 -
〈제2호 서식〉
입 사 지 원 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본인휴대폰)
연락처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추가항목 □ 장애대상 □ 보훈대상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7 -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직무수행계획서 미기재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기술해주십시오.
2. 각종 민원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 기술해주십시오.
3. 지원종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술해주십시오.
4. 장애인체육 발전방안을 기술해주십시오.
5. 장애인체육 홍보방안에 대하여 기술해주십시오.
※ A4용지 매수 및 양식 제한 없음.(글씨체 굴림,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워드프로세서(한글 등)을 사용하여 작성)
※ 내용에 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차별적 요인 직・간접적 명시 일체 불가
- 8 -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자 기 소 개 서 미기재
1. 지원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기술해주십시오.
2.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해주십시오.
3.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직무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십시오.
4. 지금까지 학교생활 혹은 직장(단체)에서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기술해주십시오.
5. 입사 후 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십시오. ※ 체육회 직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 A4용지 매수 제한 없음(글씨체 굴림,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워드프로세서(한글 등)을 사용하여 작성)
※ 내용에 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차별적 요인 직・간접적 명시 일체 불가
- 9 -
<제5호 서식>
응시자격 결격사유 확인서
연번 내 용 해당 비해당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3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4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9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10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
11
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12
취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13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14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선수를 대상으로「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15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결격사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비해당란에 (ü)로 표기.
본인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전임지도자 채용 응시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장 귀하
- 10 -
<제6호 서식>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 서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는 전임지도자 채용 응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v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전임지도자 채용
성명(한글),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본인확인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15일간 보관
필수
자기소개서, 응시자격 결격사유 확인서 (단, 임용자의 경우 본회
채용시험 평가 및
경력증명서(기재사항 일체), 선수등록
확인서, 지도실적증명서, 및 자격증
진위검증 규정에 의거하여 보유함)
사본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의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수집‧이용 목적
인성검사 성명(한글), 전화번호,
대행업체 이메일 등
인성검사 운영관련 업무 인성검사 결과 제공일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장 귀중
- 11 -
붙임 결격사유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전임지도자 임용 규정 제7조(임용제한)
제7조(임용제한) 임용기준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기간
중이라도 면직시키거나 재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로서 장애인체육회나 해당종목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규율을 문란하게 한자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
3. 훈련지도에 태만하거나 지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4. 3년간 종합(학생, 동·하계)체전에 출전하여 입상성적이 없는 자
5.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선정취소 요청이 있는 자
6.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이나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과거에 선수,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금품 및 향응수수 회
계처리 부적정과 성폭력 및 폭력 등으로 부정한 행위사실이 인정된 경우
9.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단체, 시‧도 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 체육회 등 체육단
체에서 1년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 판정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
육회, 시‧도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시도지회 및 회원종목 단체 포함)에서 1년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 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3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