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태면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소태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12.(월) [20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4.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설치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
6. 설치장소 및 대수: 충주시 소태면 쟁골1길 1(소태면행정복지센터)
7. 의견제출: 의견서 작성 제출(방문, 우편, 팩스)
소태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소태면 공고 제2026-55호
소태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소태면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소 태 면 장
1. 공 고 명: 소태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12.(월) [20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
4.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설치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
6. 설치장소 및 대수
CCTV 위치 | 설치대수 | 촬영범위 및 시간 | 비고 |
소태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출입문 내 (충주시 소태면 쟁골1길 1) | 1대 | 무인민원발급기 인근 24시간 연중촬영 | |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2.(월)까지
나. 제출서식: 붙임 참조
다. 제 출 처: 충주시 소태면 행정복지센터(충주시 소태면 쟁골1길 1)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043-845-9372)
마. 문 의: 소태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43-850-2426)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붙임)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소태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전화 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소태면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