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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노은면2026-09-22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노은면
공고번호충주시 노은면 공고 제2026-32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0:33: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6.(화) (14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 노은면 민방위 대원 중 교육통지서 반송자 다.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라. 교육기간 : 2026. 8. 3.(월) ~ 2026. 9. 28.(월) 바. 문 의 처 : 충주시 노은면 민방위 담당자(☎ 043-850-2356)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노은면 공고 제2026-32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6.(화) (14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노은면 민방위 대원 중 교육통지서 반송자 3)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4) 교육기간: 2026. 8. 3.(월) ~ 2026. 9. 28.(월) 바. 문 의 처: 충주시 노은면 민방위 담당자(☎ 043-850-2356)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 9. 22. 노은면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임*규 | 충주시 노은면 대덕길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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