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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징수과2026-09-22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징수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562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2. 공시대상 : 붙임과 같음 3. 공고기간 : 2026.09.22. ~ 2026.10.07.(15일간) 4. 공고방법 : 충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공시송달 공고문(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5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3. 공고방법 : 충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대 상 자 : 납세자 | 주소 | 반송사유 | 비고 | 김*숙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 *동 ***호 | 폐문부재 | | 5. 송달내용 「 지방세기본법 」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정통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 지방세기본법 」 제33조 및 「 행정절차법 」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본 서류는 「 지방세기본법 」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징수과 ☎ 043-850-5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9. 22.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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