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2. 공시대상 : 붙임과 같음
3. 공고기간 : 2026.09.22. ~ 2026.10.07.(15일간)
4. 공고방법 : 충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공시송달 공고문(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5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3. 공고방법 : 충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대 상 자 :
납세자 | 주소 | 반송사유 | 비고 |
김*숙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 *동 ***호 | 폐문부재 | |
5. 송달내용
「 지방세기본법 」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정통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 지방세기본법 」 제33조 및 「 행정절차법 」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본 서류는 「 지방세기본법 」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징수과 ☎ 043-850-5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9. 22.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