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6. 9. 22.(화)
2. 고시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고시내용: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신설 5점(붙임 참조)
붙임 1.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고시문 1부.
2. 지적도근점 고시 조서 1부. 끝.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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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시 제 2026 - 190 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고시
의정부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이 새로이 설치되었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2.
의 정 부 시 장
1.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중부원점(세계측지계)
2. 지적기준점 종류: 지적도근점
3. 고시점수: 5점(신설: 5점)
4. 지적도근점 성과: 붙임 참조
5. 측량성과 보관 장소: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74)
붙임 지적도근점 조서 1부. 끝.
지적도근점 고시 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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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 고시 조서
세계좌표
연번 지적도근점 번호 직각좌표계 원점명 설치일 토지소재지 표지의재질 비고
X Y
1 104562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570699.60 205133.14 2026. 9. 22. 신곡동 748-1 철재 신설
2 104563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570585.52 205151.06 2026. 9. 22. 신곡동 440-21 철재 신설
3 104564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570592.07 205296.75 2026. 9. 22. 신곡동 435-3 철재 신설
4 104565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570590.10 205461.95 2026. 9. 22. 신곡동 447-32 철재 신설
5 104566 중부원점, 세계측지계 570604.81 205557.48 2026. 9. 22. 신곡동 419-30 철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