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2. ~ 9. 28.(7일간)
2. 공고대상: 장○남
3. 공고내용: 기간 내 신고(미신고 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장O남).pdf
PDF 첨부 본문
제 82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9월 28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1동 담당자 : 김수빈 문의전화 : 031-870-7812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장 *남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무단전출
1970-01-14 (용현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2일
송산1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