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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일자리경제과2026-09-22

의정부사랑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34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4:00: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5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장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제 요건에 해당되어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지위상실 사전예고를 통지하고자 하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 공고문(반송)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에 따라 연매출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가 상실(취소)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의정부사랑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8. 3. 공고대상: 지역화폐 가맹점 9개소 연번 | 사업자등록번호 | 대상자 | 주소 | 공고사유 | 1 | 727-94-***** | 의정부본 재활의학과의원 | (11651)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201호,202호,203호,204호,205호,206호,207호 (의정부동,센트럴타워) | 보관함 (무인배달) | 2 | 272-86-***** | 오빌(주) | (11784)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3, 1층 4호 (용현동) | 수취인불명 | 3 | 369-35-***** | 일번지통닭 가능점 | (11676) 경기 의정부시 신촌로29번길 13, 1층 (가능동) | 이사불명 | 4 | 371-04-***** | 세븐일레븐 의정부미리온점 | (11693)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340, 1층 101호 (의정부동,미리온타워상가) | 수취인불명 | 5 | 474-68-***** | 씨앤씨(C&C) 컴퍼니 | (11775) 경기 의정부시 장곡로 626, A동 1층 102호 (신곡동,금오종합상가) | 폐문부재 | 6 | 127-30-***** | 앗싸곱창 | (11664) 경기 의정부시 가능로 120, 지상 1,2층 (의정부동) | 수취인불명 | 7 | 306-17-***** | 모어댄의원 | (11670)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1, 7층 (의정부동,서부타워빌딩) | 보관함 (무인배달) | 8 | 127-46-***** | 가츠마시따 | (11697)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122번길 5, 1층 (의정부동,외1필지) | 수취인불명 | 9 | 819-01-***** | 다모아 | (11687)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208, 지층(의정부동) | 폐문부재 | 4. 처분일자: 2026. 10. 12. 5. 법적근거 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제5조 나. ‘25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6.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처분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한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031-828-29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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