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역촌동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7: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주소지 비거주자에 2회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가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공고대상 : 변OO 외2인 - 직권조치일 : 2026. 9. 15.(화)
○ 공고내용 : 역촌동주민센터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 공고기간 : 2026. 9..22 ~ 10. 6.(14일간)
○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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