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4: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 구 관내 도로 및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안내문(사전예고통보서)을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19일간)
3. 공고대상 : 5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무단방치차량을 자진처리(이동주차 또는 자진폐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치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견인 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20~30만원, 미이행시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02-351-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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