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스마트정보과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4: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은평뉴타운 10-2BL 기부채납 스마트횡단보도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공고기간: 2026. 9.22. ~ 10. 12. (20일간)
다.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3. 현장 위치도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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