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 공고)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제358회 정례회 제출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10. 26.[35일]
2. 공고방법 : 동대문구 누리집 게시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제출 안건 공고(제358회 정례회) 1부.
2. 제358회 정례회 제출 안건 1부.
제출 안건 공고(제358회 정례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 - 1451호
제 출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제358회 정례회 제출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안건번호 | 안건명 |
308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01 |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4재정비촉지구역」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1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31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07 | 동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110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
□ 제출 안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