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26-1256호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안내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고지를 안내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제7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목 포 시 장
1. 시설종류 : 창고시설
2. 대지위치 : 목포시 연산동 1239-2번지
3. 건축개요
가. 규 모 - 지상1층(높이 16.5m), 건축면적 4,986.58㎡, 연면적 4,986.58㎡
나. 구 조 - 일반철골구조
다. 용 도 - 창고시설 (※ 향후 창고시설에서 AI 데이터센터로 변경 예상)
라. 건 폐 율 - 33.41% (법적 70%이하)
마. 용 적 율 - 33.41% (법적 350%이하)
4. 접 수 일 : 2026. 7. 8.
5. 주무부서 : 건축행정과 건축허가팀(270-8050)
6. 의견제출
위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9. 22. ~ 2026. 10. 30.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1) 주 소 -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건축행정과(민원동 2층)
2)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다. 기 타 -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