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시신 인수 및 시신처리 위임서를 연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목포시 대표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29. (28일간)
○ 공고대상 : 이*호(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공고방법 : 목포시청 게시판 및 목포시 대표 누리집
○ 정정사항 : 공고 제2026-1170호 홈페이지 공고내용 중 '공고기간' 정정
(기존)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15. (28일간)
(정정)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29. (28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정정) 1부. 끝.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통보 공시송달 공고(故 이승복) (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2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시신 인수 및 시신처리 위임서를 연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목 포 시 장
1. 공고내용 :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및 시신처리 위임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29. (28일간)
3. 공고방법 : 목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사망자 내역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 망 원 인 |
이승복 | 62.07.17. | 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 2026.8.14. 15시31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91-9 (의료기관) | 다발성 장기부전 |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고자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관계 | 공고내용 |
이O호 | 59.01.28. | 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형제 |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
6. 공시송달 내용
연고자께서는 故이승복님의 시신 인수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시신의 손상, 부패 등 보건위생상의 우려 해소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처리 절차에 의해 행정처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정정사항 : 공고 제2026-1170호 홈페이지 공고내용 중 ‘공고기간’ 정정
- 기존 : 2026. 9. 2. ~ 2026. 9. 15. (28일간)
- 정정 : 2026. 9. 2. ~ 2026. 9. 29. (28일간)
8. 연 락 처 : 목포시 노인장애인과(☎061-270-886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