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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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2026 - 호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3조제1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참여에 있어 성별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으로’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정비
위원 임기 조항 삭제(안 제3조제6항)
-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
임기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 ‘위원을’로 관련 조문 내용 정비
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안 제5조)
-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운영방식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 :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 자체개선안 동의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6. 9. 21. ~ 2026. 10. 12.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12.까지 목포시장(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재난안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657),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재난안전과(☎061-270-8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 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다음”을 “위원이 다음”으로,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을 “위원을 위촉 해제할”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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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제3조(구성) ①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 위원이 다음 ------------------------------- 위원을 위촉 해제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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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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