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일대 군관리계획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자고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고시 제2026-007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일원 농업진흥 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 시면 열람 기간 내에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317번지 나. 목 적 : 신안군 압해읍 일대 군관리계획에 의한 농업진흥 지역 해제 다. 해제 내역 ○ 농업진흥지역 1,655㎡ → 농업진흥지역밖 1,655㎡ ※ 기타 자세한 토지조서는 신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6. 9. 23. ~ 10. 8.(16일간) 나. 열람장소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다. 열람사항 : 관련 도면 및 토지조서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나. 의견제출처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 (전화: 061-240-8372) 2026년 9월 22일 신 안 군 수 |
연번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면적 (㎡) | 진흥지역 용도구분 | 해제면적 (㎡) | 비고 |
시·군 | 읍·면 | 리·동 |
| 합계 | | | 1필지 | | 1,655 | | 1,655 | |
1 | 신안군 | 압해읍 | 송공리 | 317 | 전 | 1,655 | 농업진흥구역 | 1,655 | |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의 지목별 조서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압해읍 학교리 일대 농업진흥지역 해제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신 안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