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6 - 1128호
「신안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사항(제1조~제2조)
❍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제5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제6조)
❍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7조)
3. 예고기간 : 2026. 9. 22. ∼ 2025. 10. 12.(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고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58827/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체육진흥팀
- 전화 : 061-240-5424, 팩스 : 061-240-888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신안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군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 지원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관리인력 운영 지원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 개방 범위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상호 협력사항,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사용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④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7조(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