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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건강증진과2026-09-22

「신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신안군 공고 제2026-112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신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 – 1129호 「신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스포츠클럽법」제3조제3항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신안군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제6조) ❍ 스포츠클럽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3. 예고기간 : 2026. 9. 22. ∼ 2025. 10. 12.(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고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58827/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체육진흥팀 - 전화 : 061-240-5424, 팩스 : 061-240-888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신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신안군에 소재지가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스포츠클럽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순회지도 2.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3. 스포츠클럽의 설립ㆍ등록 4.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료 감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시정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군수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신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사 유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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