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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가족복지과2026-09-22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가족복지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6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9. 22.~10.13(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구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개정조례안: 첨부파일 참조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3년→5년 변경(안 제17조)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정비(안 제18조) 다. 상위법령·조례 등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13일까지 의견제출서(붙임 2)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가족복지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52-290-4921, 팩스: 052-290-4909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eayo@korea.kr 4. 참고사항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0http\://www.junggu.ulsan.kr);1;0;0;http://www.jung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nggu.ulsan.kr)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1】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을”을 “위원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4조제2항”을 “규칙 제24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를 “법 제7조 및 영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ㆍ장난감”을 “도서ㆍ장난감ㆍ유아용품”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제18조”를 “법 제7조, 영 제13조 및 조례 제1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지 서식 제목외 부분 “제7조제2항 관련”을 “제11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 ③ 위원은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탁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1조(위탁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③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법 제21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 4. 법 제21조제1항 -------------------------------------------- | ④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 | ④ ----------------------------------- 규칙 제24조제2항 ------------------------- 제출해야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7조(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7조(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만료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 5년 --------. -----------------------------------------------------------------------. | 제18조(기능) 센터는 영 제13조 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8조(기능) ----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 | 1.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 | <삭 제> |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ㆍ장난감 대여 | 2. ----------------- 도서ㆍ장난감․유아용품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19조(구성) ①ㆍ②ㆍ③ (생 략) | 제19조(구성) ①ㆍ②ㆍ③(현행과 같음) |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 5년 ---------------. | 제20조(위탁해지) 구청장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0조(위탁해지) -----------------------------------------------------------------------. | 1. 제18조 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때 | 1. 법 제7조, 영 제13조 및 조례 제18조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23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이용료 등) ① --------------------------------------------------- 별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현행) [별지 서식] 울산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제7조제2항 관련) 어린이집의 물건 표시 | 명 칭 | ○○어린이집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 (○○○동) | 규 모 | 대지 : ㎡, | 건물 : ㎡, | 정원 : 명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 어린이집의 소유자(또는 공립어린이집 유치 목적의 임차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로 새로 수탁된 경우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보육대상) “을”이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아동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보건복지부의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및 운영방법) “을”은 수탁 받은 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보육 관계 법령과 “갑”의 행정요구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2. “을”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갑”의 소유로 귀속하며, 어린이집에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해야 한다. 3. “갑”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이 입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5.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은 “갑”을 피 보험인으로 하여 “을”이 가입해야 하며, 가입금액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6조(보육료 등) “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갑”에게 알리고,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고한다. 제7조(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07:30~19:30분까지 하되, 토요일은 07:30~15:30분까지 한다. ② 일․공휴일은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육을 하지 않는다. ③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시간을 “을”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법인일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 제9조(운영비 보조 등) ① “갑”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받은 “을”은 관계법령 및 “갑”의 조례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집행, 정산해야 한다. ③ “을”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연간 경영수지 결산 결과 발생한 결손액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갑”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을”은 어린이집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및 기계장치를 포함한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개․보수 대상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건물 및 건축설비 개․보수 결과’ 는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결산서 보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집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설정 행위 3. 각종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 4. 시설물의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재산의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12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 “을”이 조례 제10조와 계약서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을”이 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3. 어린이집의 연평균 보육아동이 정원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5. 공익상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 때 6. “을”이 질병, 출국 등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위탁운영 할 수 없는 때 7. “을”이 시설물 개보수 및 관리를 소홀히 한 때 8.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시설물 인도) 계약의 종료 및 해지된 때에는 “을”은 시설물(비품, 교육교재, 회계서류, 각종공부 등을 포함한다) 일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4조(대표자의 변제능력 입증) ① “을”은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기간 동안 대표자의 자산 부채비율을 50퍼센트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갑”은 부채비율 확인을 위하여 대표자의 자산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책임의 한계) “을”은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 계약서의 계약문안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④ 이 계약의 효력은 년 월 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을 : 울산광역시 중구 ○○○(○○동) ○○○○직 성 명 (인) (개정) [별지 서식] 울산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제11조제5항 관련) 어린이집의 물건 표시 | 명 칭 | ○○어린이집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 (○○○동) | 규 모 | 대지 : ㎡, | 건물 : ㎡, | 정원 : 명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 어린이집의 소유자(또는 공립어린이집 유치 목적의 임차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로 새로 수탁된 경우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보육대상) “을”이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아동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보건복지부의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및 운영방법) “을”은 수탁 받은 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보육 관계 법령과 “갑”의 행정요구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2. “을”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갑”의 소유로 귀속하며, 어린이집에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해야 한다. 3. “갑”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이 입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5.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은 “갑”을 피 보험인으로 하여 “을”이 가입해야 하며, 가입금액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6조(보육료 등) “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갑”에게 알리고,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고한다. 제7조(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07:30~19:30분까지 하되, 토요일은 07:30~15:30분까지 한다. ② 일․공휴일은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육을 하지 않는다. ③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시간을 “을”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법인일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 제9조(운영비 보조 등) ① “갑”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받은 “을”은 관계법령 및 “갑”의 조례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집행, 정산해야 한다. ③ “을”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연간 경영수지 결산 결과 발생한 결손액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갑”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을”은 어린이집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및 기계장치를 포함한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개․보수 대상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건물 및 건축설비 개․보수 결과’ 는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결산서 보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집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설정 행위 3. 각종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 4. 시설물의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재산의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12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 “을”이 조례 제10조와 계약서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을”이 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3. 어린이집의 연평균 보육아동이 정원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5. 공익상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 때 6. “을”이 질병, 출국 등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위탁운영 할 수 없는 때 7. “을”이 시설물 개보수 및 관리를 소홀히 한 때 8.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시설물 인도) 계약의 종료 및 해지된 때에는 “을”은 시설물(비품, 교육교재, 회계서류, 각종공부 등을 포함한다) 일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4조(대표자의 변제능력 입증) ① “을”은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기간 동안 대표자의 자산 부채비율을 50퍼센트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갑”은 부채비율 확인을 위하여 대표자의 자산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책임의 한계) “을”은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 계약서의 계약문안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④ 이 계약의 효력은 년 월 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을 : 울산광역시 중구 ○○○(○○동) ○○○○직 성 명 (인)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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