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7.(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문*우 ※붙임 참고
마.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민방위 담당자(☎052-290-466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장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태화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공고 제2026-41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7.(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문*우 ※붙임 참고
마.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민방위 담당자(☎052-290-466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성명 | 주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1 | 문*우 |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11길 8, *동 ***호(태화동, 새운아파트)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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