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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사무과2026-09-22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양주시 의회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7일간(2026. 9. 22. ~ 2026. 9. 29.) 3.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9. 29.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031-8082-7052)

입법예고(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6-39호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양 주 시 의 회 의 장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 안건의 처리 기한을 설정하여 심사의 책임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그밖의 용어 명확화 및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조)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 사유 명시(안 제5조) 다. 안건 심사 결과 보고 기한 신설(안 제12조제1항) 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및 회피 규정 신설(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9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7052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능)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 2. 법 제98조 및 제99조,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른 징계 3.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준수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보궐 또는 변경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징계 사유) 윤리위원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 제95조에 위반되는 행위 2. 회의규칙 제51조제4항ㆍ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의규칙 제83조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5. 그 밖에 의원윤리강령이나 회의규칙 등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윤리위원회는”으로, “위원회에서”를 “윤리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윤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 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 중 “윤리심사”를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윤리위원회”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전단 중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징계대상자는”을 “심사대상의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 중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위원회 위원”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의”를 “윤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를 “(심사 결과의 보고와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를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고 할”을 “통지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윤리위원회의”로, “위원회에”를 “윤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을 “윤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자문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를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으로, “위원장이 지명한”을 “자문위원장이 지명한”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자문위원장 또는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 중 “위원회는”을 “윤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의외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 양주시의회 | 입 안 자 | 직위‧성명 | 한상민 의원 (대표발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조(기능)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 2. 법 제98조 및 제99조,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른 징계 3.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준수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3조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 윤리위원회에서 ---------------------------. | ② 위원회 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윤리위원회 ---------------. -------- 윤리위원회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보궐 또는 변경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제5조(징계 사유) 윤리위원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 제95조에 위반되는 행위 2. 회의규칙 제51조제4항ㆍ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의규칙 제83조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5. 그 밖에 의원윤리강령이나 회의규칙 등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조 (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 (위원회 개회 알림) --------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 ----------------------------------------------------------. | 1. 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ㆍ의원 | 1.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 2. 심사대상의원 | 2.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 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 (비공개회의) 윤리심사 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 (비공개회의)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 ------------. | 제5조 (심문) ① 위원회 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제8조 (심문) ① 윤리위원회 -------------------------------------------------------------.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 윤리위원회 -------------------------------------------------------------------------------------------------. | 제6조 (발언과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발언과 변명) ① -------------------------------------------- 윤리위원회 -------------------. ------- 심사대상의원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윤리위원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 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 윤리위원회 -----------. |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 은 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 (제척과 회피) ① 윤리위원회 위원 -------------------------------------------------------------------- 윤리위원회의 --------------. | ② 위원회 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 ---------------------------------------------------------------------. | 제9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 <신 설> | 제12조(심사 결과의 보고와 통지) ① 윤리위원회는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 ----------------------------------------------------. | ② 위원회 가 심사대상의원의 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 ③ 윤리위원회 ----------------------------------------------------------------------------------------------------. --------------- 윤리위원회 ----------------------------- 통지할 ------. | <신 설> | ④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 제1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 윤리위원회의 ------------ 윤리위원회에 ----------------------------------------. |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 | 제1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 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4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 자문위원장 -----------------------------------. |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자문위원장 또는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신 설> |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13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6조 (의견수렴) 윤리위원회는 ------------------------------------------------------------------------------------------------------------------. |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 제1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의외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 | 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배부 및 공개)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⑤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 다시 게재할 수 있다. 제83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92조(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의원징계(이하 “징계”라 한다) 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거나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보고가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이하 “징계요구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찬성 없이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보낼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2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참고 2 | | 현행 본문 |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ㆍ의원 2. 심사대상의원 제4조(비공개회의)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과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회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회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회 위원이나 자문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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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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