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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주시
양주시양주1동2026-09-2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통보 반송자 공고(장*양)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양주1동
공고번호양주시 양주1동 공고 제2026-2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4:00: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사실조사를 근거로 직권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_장00_20260922.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4 29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양주1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장 *양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257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장 *양 1957-12-20 (산북동)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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