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사실조사를 근거로 직권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_장00_20260922.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4 29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양주1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장 *양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257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장 *양
1957-12-20 (산북동)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