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진군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1.(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
나. 예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
다. 설치장소 : [붙임2] 공고문 참조
라. 예고방법 : 울진군청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 : 울진군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전화, 우편, 팩스 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1564호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설치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진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울 진 군 수
1. 예고내용 :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
2. 설치장소
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396-2(전면)
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629-9(양방향)
3. 예고기간 : 2026년 9월 22일 ∼ 2026년 10월 11일
4. 예고방법 :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
5. 단속범위 및 시간 : 과속 위반 단속(24시간)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2일 ∼ 2026년 10월 11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별첨서식 참조
라. 제 출 처 : 울진군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
- 주 소 : (우)3632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경제교통과)
- 전화/팩스 : ☎ 054-789-6257, fax 054-789-3251
※ 행정절차법 제27조 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장소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설 치 장 소
위 치 도 | 평해읍 삼달리 396-2(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396-19 일원(수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4pixel, 세로 616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396-19 현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1pixel, 세로 602pixel |
위 치 도 | 평해읍 삼달리 629-9 (양방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629-9 일원(수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6pixel, 세로 526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629-9 현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1pixel, 세로 688pixel |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및 신호) 설치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설치예정위치 : |
의견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울진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