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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도시새마을과2026-09-2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농기계임대사업소 ...

게시기관울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새마을과
공고번호울진군 고시 제2026-17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ulji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 명: 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사 업 명: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 3. 내 용 가) 시 설 명: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나) 위 치: 울진읍 호월리 19-2번지 일원 다) 시설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신설(A=3,589㎡) 라) 신설사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을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계획적 관리 도모 3. 고시방법: 군보게재, 게시판, 홈페이지

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고시 제2026-172호 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 19-2번지 일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공청사)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울 진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결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3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 공공 청사 | 울진읍 호월리 19-2번지 일원 | - | 증) 3,589 | 3,589 | - | | ▮ 공공청사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3 |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 ∙ 공공청사 신설 - A = 3,589㎡ | ∙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을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계획적 관리 도모 | 3.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0http\://eum.go.kr;1;0;0;http://eu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T. 054-789-6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pdf

PDF 첨부 본문
N 0 25 50 100m W E S

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도[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pdf

PDF 첨부 본문
2 1-17 2-5 1-2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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