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 명: 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사 업 명: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
3. 내 용
가) 시 설 명: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나) 위 치: 울진읍 호월리 19-2번지 일원
다) 시설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신설(A=3,589㎡)
라) 신설사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을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계획적 관리 도모
3. 고시방법: 군보게재, 게시판, 홈페이지
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고시 제2026-172호
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 19-2번지 일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공청사)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울 진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결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3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 공공 청사 | 울진읍 호월리 19-2번지 일원 | - | 증) 3,589 | 3,589 | - | |
▮ 공공청사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3 |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 ∙ 공공청사 신설 - A = 3,589㎡ | ∙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을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계획적 관리 도모 |
3.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0http\://eum.go.kr;1;0;0;http://eu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T. 054-789-6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pdf
PDF 첨부 본문
N
0 25 50 100m
W E
S
울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도[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pdf
PDF 첨부 본문
2
1-17
2-5
1-2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