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노0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15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울 진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26. 9. 22. ~ 2026. 10. 7.(16일간)
2.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 |
당사자 | 성명 (명칭) | 노0정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매송고색로422번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부과액 : 34,097,500원(본세 28,750,000원, 가산금 5,347,500원) ❍ 압류물건의 표시(집합건물)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 봉담** 1동 ****호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과태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
4. 기 타 사 항
가. 공고 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789-6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