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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총무과2026-09-22

2026년 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76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49: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공동주택 내 국기게양대 신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 지원규모 : 3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3백만 원 -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40% 이상

2026년 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076호 2026년 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국기게양 여건을 마련하고 국기선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26년 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공동주택 내 국기게양대 신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 지원규모 : 3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3백만 원 -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40% 이상 예1) 총사업비 500만 원인 경우 - 보조금 : 300만 원(총사업비의 60%) - 자부담 : 200만 원(총사업비의 40%) 예2) 총사업비 700만 원인 경우 - 보조금 : 300만 원(개소당 최대 지원금액) - 자부담 : 400만 원 ○ 신청기간 : 2026. 9. 22.(화) ~ 10. 8.(목)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2. 지원 조건 ○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공동주택 내부의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완료한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9. 22.(화) ~ 10. 8.(목)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 국기게양대 설치 예정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견적서 - 공동주택 현황자료(세대수 확인자료)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 신청서류 및 별도 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 참조 4. 선정 방법 ○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 신청 공동주택이 3개소 이하인 경우 자격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신청 공동주택이 3개소를 초과할 경우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 ○ 세대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추진 가능성, 자부담 확보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5. 추진 절차 | | 홈페이지 공고 | | ▸2026. 9. 22. ~ 10. 8. | | 시 | | | ⇩ | | | | | | | 사 업 신 청 (총무과 서무팀) | | ▸2026. 9. 22. ~ 10. 8. | | 공동주택 | | | ⇩ | | | | | | | 심사 및 선정 | | ▸ 신청서류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선정 | | 시 | | | ⇩ | | | | | | | 보조금 교부신청 | | ▸보조금 교부 신청(자부담 예치) | | 공동주택 | | | ⇩ | | | | |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 ▸사업계획 적정성 및 자부담 등 확인 | | 시 | | | ⇩ | | | | | | | 보조사업 시행 | |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수행 | | 공동주택 | | | ⇩ | | | | | | | 보조사업 완료보고 | | ▸실적 보고 | | 공동주택 | | | ⇩ | | | | | | | 정 산 검 사 | | ▸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 ▸ 보조금 정산 및 잔액 등 처리 | | 시 | | | 6. 기타 사항 ○ 국기게양대 설치 시 「대한민국 국기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착공 또는 사업을 시행한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선정 제외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광양시청 총무과(☎ 061-797-2722) - 방문 접수 必 붙임 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등(서식 1~2) 각 1부. 끝. [서식 1] 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공동주택 | 공 동 주 택 명 | | 소 재 지 | | 입 주 자 대 표 * | | 연 락 처 | | 관 리 사무소장 | | 연 락 처 | |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 설치위치 |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신청금액 (단위 : 천원) | 총 사 업 비 | 보 조 금 | 자 부 담 | 천 원 | 천 원 | 천 원 | 예1) 총사업비 500만 원인 경우 - 보조금 : 300만 원(총사업비의 60%) - 자부담 : 200만 원(총사업비의 40%) | 예2) 총사업비 700만 원인 경우 - 보조금 : 300만 원(최대 지원금액) - 자부담 : 400만 원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자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광양시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 본 사업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선정 이후라도 지원 제외 사유가 확인되거나 정당한 대표권 없이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4. 신청서류는 접수 후 다시 반환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2026년 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OOO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2] 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위치도 | | 전 경 | | ※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하고 현재 현황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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