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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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26-2084호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광 양 시 장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명 중앙중마로
점용의 목적 오수관로 인입 점용 기간 2026.9.22. ~ 2035.12.31.
영구: 5.25㎡
점용의 장소 광양시 마동 1297번지 점용 면적 일시: 35.0㎡
L=17.5m
점용물의 종류 오수관로(D300㎜)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9일
굴착 시
공사 방법 중기(인력) 터파기(OPEN CUT)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수 배치
교통 대책
도로의 복구 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로 굴착 A=35.0㎡, L=17.5m
점용자의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주소ㆍ성명 ㈜포스코이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