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1. 용 역 명: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과업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방식: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5. 공고방법: 국가종합조달시스템(공고문 별첨)
6. 기초금액: 금51,3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입찰참가자격: 광양시, 하동군 / 아래요건 모두 충족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붙임 1. 공고문 1부.
2. 설계설명서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083호 4.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용역(폐기물 운반 및 처리) 2026. 9. 23. 09:00 2026. 9. 30. 10:00 2026. 9. 30. 11:00 입찰집행관 PC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용 역 명: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위 치: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21-11 일원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라.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722.74톤, 폐아스콘 252.16톤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가 광양시 또는
※ 상세내역 및 물량내역 등은 우리 시 자원순환과 문의(☎ 061-797-1922)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하동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 ‘가’ 와 ‘나’를 갖춘 업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중간처리업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마. 기초금액: 금51,321,000원 있는 업체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장비)’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 견적제출방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수집‧운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3.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5.-가”를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포함한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 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광양시, 하동군)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단,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11. 청렴계약의 이행
낙찰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본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기타사항
8.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투찰)마감 시한까지
가.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관한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투찰자, 기술인력 포함), 기술인력 및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장비보유 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이행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보증증권(계약금액의 5%), 수입인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 참가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폐기물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용역계
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자동 게재되며,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지역개
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 061-797-2752), 감사실(☎ 061-797-3385) 및 광양시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구체적인 사항(폐기물 내역 등)은 광양시 자원순환과(☎ 061-797-1922),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61-797-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광 양 시 재 무 관
설계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 1. 공사명 : |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 | | | | | |
| 2. 위 치 :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21-11 일원 | | | | | | | | | | |
| 3. 목 적 : | 단절되고 훼손된 도시생태축 및 생물서식지를 연결하고, 자생종, 고유종 보전 및 재정착을 유도하여 도시 생물 다양성을 | | | | | | | | | | |
| | 증진하고자 함 | | | | | | | | | | |
| 4. 공사내용 | 조성공사 철거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 | | | | | | | | | |
| | ○ 폐콘크리트 | : 722.74TON | | | | | | | | | 722.74 |
| | ○ 폐아스콘 | : 252.16TON | | | | | | | | | 252.16 |
| 5. 설계변경조건 | | | | | | | | | | | |
| |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외 지하부분의 변화가 있을시 | | | | | | | | | | |
| | 2) 시공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시 | | | | | | | | | | |
| | 3) 추정설계로서 토질 및 수량변화가 있을시 | | | | | | | | | | |
| | 4)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 위치 또는 운반거리 변동시 | | | | | | | | | | |
| | 5) 기타 설계 변경함이 가하다고 사료될시 | | | | | | | | | | |
| 6. 용역기간 연장조건 | | | | | | | | | | | |
| | 1) 관의 계획 변경으로 시공치 못한 때. | | | | 4) 지장물 혹은 보상 및 편입용지의 미해결로 지연될 시. | | | | | | |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할 때. | | | | 5) 공법 등 계획이 변동될 시. | | | | | | |
|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한 때. | | | | 6) 기타 부득이 시공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 | | | | | |
| 7.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부터 12개월로 한다. | | | | | | | | | | | |
▣ 임목폐기물 산출근거 | | | | | | | | |
구분 | 수종 | 규격 | | | 수량 | 수량 | | | | 계 | | 비고
| | 수고(H) | 흉고직경(B) | 근원직경(N) | | 지상부 | | 지하부 | | | |
| | M | CM | B×1.2(cm) | 주 | M3 | TON | M3 | TON | M3 | TON | | 보합율조정
| 수목제거 | 6 | 6.67 | 8 | 112 | 1.526 | 1.831 | 1.681 | 0.437 | 3.2069999999999999 | 2.2679999999999998 | | 0.3
| 합 계 | | | | 112 | 1.526 | 1.831 | 1.681 | 0.437 | 3.2069999999999999 | 2.2679999999999998 |
| ※ 나무전체의 중량 = 지상부 중량(W1) + 지하부중량(W2)×0.3 | | | | | | | | | | |
| · 지상부W1 = K1×3.14×(B/2)2×H×w1×(1+P) | | | | | | · 벌근중량(kg)=W(kg)×20%(실제 계측수량의 비율) | | | | |
| | K1 : 수간형상계수(0.5) | | | | | | 595.27D³x20%=119.05D³(kg) | | | |
| | B : 흉고직경(지상1.2m)m | | | | | · 뿌리분중량(W) =V(㎥)×뿌리분의 단위중량(1,300kg/㎥) | | | | |
| | H : 수고(m) | | | | | | 0.4579D³x1300=595.2D³(kg) | | | |
| | P : 임목의 보합률(0.3) / 고립목의 보합률(1.0) | | | | | · 뿌리부분 체적 =3.14D²/4 x D/2 + 3.14D²/4 x D/4(뿌리분형상)/3=0.4579D³ | | | | |
| | w1 :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1.2t/㎥) | | | | | | D : 뿌리분직경(m) = 근원직경의 4배 | | | |
설 계 서 용 지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9월 | | | | | | | | | 설
계
자 | | | 심
사
자 | | | 팀
장 | | | 과
장 | | |
2026년도 | | | | | | | | | | | | | | | | | | | | |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 | | | | | | | | | | | | | | | | | | | |
| 위 치 : |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21-11 일원 | | | | | | | | | | | | | | | | | |
| 공사개요 : | | 1) 폐기물 운반 | | | 1식 | | | | | 2) 폐기물 처리 | | | 1식 | | | | | | |
| | | - 폐콘크리트 | | | 722.74 | | TON | | | - 폐콘크리트 | | | 722.74 | | TON | | | |
| | | - 폐아스콘 | | | 252.16 | | TON | | | - 폐아스콘 | | | 252.16 | | TON | | | |
| 총 액: | | 51321000.200000003 | | | | 51321000 | | | | | | | | | | | | | |
| ◎ 도 급 액 : | | | 51321000.200000003 | | | | | ◎ 공 급 가 액 : | | | 46655652 | | | | | | | | |
| ◎ 폐기물 처리비 : | | | 30618547 | | | | | ◎ 부 가 세 : | | | 4665565.2 | | | | | | | | |
원 가 계 산 서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 | | | | | | | | | |
비 목 | | 구 분 | | 금 액 | 구 성 비 | 내 용 | | | | 비 고 | | | | | |
순
공
사
비 | 재료비 | A1 | 직 접 재 료 비 | | | | | | | | | | | | |
| | A2 |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
| | A | 재료비 소계 | | | | | | | | | | | | |
| 노무비 | B1 | 직 접 노 무 비 | | | | | | | | | | | |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 | | | | | | | | | |
| | B | 노무비 소계 | | | | | | | | | | | | |
| 경비 | C1 | 산 출 경 비 | 16037105 | | | 폐기물 운반비 | | | | | | | | |
| | C2 | 산 재 보 험 료 | | | | | | | | | | | | |
| | C3 | 고 용 보 험 료 | | | | | | | | | | | | |
| | C4 | 건 강 보 험 료 | | | | | | | | | | | | |
| | C5 | 연 금 보 험 료 | | | | | | | | | | | | |
| | C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 | | | |
| | C7 | 환경보전비 | | | | | | | | | | | | |
| | C8 | 기 타 경 비 | | | | | | | | | | | | |
| | C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 | | | | | | | |
| | C | 경 비 소 계 | 16037105 | | | | | | | | | | | |
| | D | 순 공 사 비 계 | 16037105 | | | | | | | | | | | |
E | 일 반 관 리 비 | | | 0 | | | | | | | | | | | |
F | 계 | | | 16037105 | | | | | | | | | | | |
G | 이 윤 | | | | | | | | | | | | | | |
H | 폐 기 물 처 리 비 | | | 30618547 | | | | | | | | | | | |
I | 공 급 가 액 | | | 46655652 | | 계 + 이윤 | | | | | | | | | |
J | 부 가 가 치 세 | | | 4665565.2 | 0.1 | 공급가액의 10% | | | | | | | | | |
K | 도 급 액 | | | 51321000.200000003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 | 천단위 절삭 | | | | | |
L | 총 공 사 비 | | | 51321000.200000003 | | | | | | | | | | | |
▣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 | 1 | 식 | | 0 | | 0 | | 46655652 | | 46655652 | | | AC001
1. 폐기물운반 | | 1 | 식 | 0 | 0 | 0 | 0 | 16037105 | 16037105 | 16037105 | 16037105 | | | 10 | | AC002
2.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0 | 0 | 0 | 0 | 30618547 | 30618547 | 30618547 | 30618547 | | | 20 | | AC003
1. 폐기물운반 | | 1 | 식 | | 0 | | 0 | | 16037105 | | 16037105 | | | AC002
폐콘크리트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722.74 | TON | 0 | 0 | 0 | 0 | 16450 | 11889073 | 16450 | 11889073 | | | 10 | | G00001
폐아스콘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252.16 | TON | | | | | 16450 | 4148032 | 16450 | 4148032 |
2.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 0 | | 0 | | 30618547 | | 30618547 | | | AC003
폐콘크리트처리비 | | 722.74 | TON | 0 | 0 | 0 | 0 | 31142 | 22507569 | 31142 | 22507569 | | | 10 | | G00002
폐아스콘처리비 | | 252.16 | TON | | | | | 32166 | 8110978 | 32166 | 8110978 |
722.74
3439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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