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건축법 제 79조 및 제 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시정명령, 시정명령(2차) 행청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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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 18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2차)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 (14일간)
3.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7개소)
행위자 | 대지위치 | 위 반 내 용 | 처 분 내 용 | 관련법규 |
김○길 | 전민동 304-10 | 지상 1층 첦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4.725m²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
강○옥 | 전민동 307-2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창고시설 13.8m²무단증축 조경면적 10.75m²훼손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황○국 | 전민동 306-1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주거시설 48m²무단증축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이○영 | 장대동 316-6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창고시설 15m²무단증축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창고시설 8.4m²무단증축 부설주차장 1면 훼손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성○숙 박○락 | 신성동 162-8 | 지상 2층 경량철골조 주거시설 13.56m²무단증축 지상 3층 경량철골조 주거시설 9.38m²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에 다른 시정명령(2차) |
김○희 허○관 | 신성동 209-21 | 지상 4층 조립식패널조 주거시설 27.54m²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에 다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조○자 | 신성동 123-6 | 지상 3층 조립식패널조 주거시설 12m²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2026. 10. 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6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