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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건축과2026-09-2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정) [신성동 483 외 1필지]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2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3:59: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성구 공고 제2026-1808호 관련, 안전점검 예상금액을 수정하여 정정공고하는 사항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성동 483)_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2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정)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 고 명 :「알테오젠 R&D센터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사 : (주)태한건설 3.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9. 28.(월) 4. 점검개요 가. 대지위치 : 대전 유성구 신성동 483 외 1필지 나. 수행과업 : 정기안전점검 다. 수행기간 : 2026년 9월 ~ 2027년 12월(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조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준공 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름 5. 안전점검 예상금액 : 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총 4회, 회당 1,200,000원)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유성구 건설(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 ※ 유성구 홈페이지 건축과 공지사항 참조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9. 22.(화) 09:00 ~ 2026. 9. 28.(월) 18:00 나.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 (건축2팀 홍수빈 주무관, ☎042-611-254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6층 건축과] 다.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목에 현장명 필수 기재 요함 라. 제출서류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세부평가기준 서식1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세부평가기준 서식2 - 가격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세부평가기준 서식3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최근 5년간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지정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확인서 (국토안전관리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제출 * 제출서류 누락 시 해당 평가항목‘0점’처리될 수 있음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붙임4] 유성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 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유성구 건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 9.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유성구청 홈페이지 건축과 공지사항」에 게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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