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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공동주택과2026-09-23

도룡동4구역(우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열람...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1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3-3번지 우성아파트(도룡동4구역)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유성구청 공동주택과(042-611-2593)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합니다.

도룡동4구역(우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의견 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1813호 도룡동4구역(우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열람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3-3번지 우성아파트(도룡동4구역)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2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 도룡동4구역(우성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3-3번지 ○ 구역면적 : 3,423,1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9년 3월 ○ 준공예정일 : 2032년 5월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변경없음) ○ 명 칭 : 도룡동4구역(우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임선호)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3-3번지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5. 변경내용 - 조합임원 변경 | 연번 | 직책 | 성명 | 주소 | 비고 | 당초 | 1 | 조합장 | 임선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2, 101동 102호 | | 2 | 감사 | 이상호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사계2길 19 | | 3 | 이사 | 김보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2, 101동 203호 | | 4 | 이사 | 김혜숙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2, 102동 502호 | 사퇴 | 5 | 이사 | 심우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2, 102동 201호 | 사퇴 | | | 연번 | 직책 | 성명 | 주소 | 비고 | 변경 | 1 | 조합장 | 임선호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선학리길 129-5 | 재선출 | 2 | 감사 | 이상호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효동길 61-92 | 재선출 | 3 | 이사 | 김보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96-8 | 재선출 | 4 | 이사 | 황지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평원동 240 | 신규 | 5 | 이사 | 윤경호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87 | 신규 | - 대의원회 변경 연번 | 직책 | 성명 | 주소 | 비고 | 1 | 대의원 | 권일범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2, 102동 204호 | 사퇴 | 2 | 김기남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2, 101동 401호 | 사퇴 | 3 | 김정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2, 101동 103호 | 사퇴 | 4 | 안종성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2, 101동 502호 | 사퇴 | 5 | 우창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2, 102동 303호 | 사퇴 | 6 | 이승직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2, 102동 401호 | 사퇴 | 7 | 이제훈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2, 101동 406호 | 사퇴 | - 정관 및 업무규정 변경(붙임문서 참조) 붙임 정관 및 업무규정 신구대조표 1부. 끝.

신구대조표.pdf

PDF 첨부 본문
도룡동4구역(우성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정관 변경(안)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①본 조합의 명칭은 도룡 제1조(명칭)①본 조합의 명칭은 도룡 동4구역(우성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 동4구역(우성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 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라 한다. 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 비사업의 명칭은 도룡동4구역(우성아 비사업의 명칭은 도룡동4구역(우성아 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이하 “정 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이하 “정 비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비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 제2조(목적)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 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 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 행구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행구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3-3번지로 토지의 총면적은 383-3번지로 토지의 총면적은 3,423.10㎡(약1,035.49평)으로 한다. 3,423.10㎡(약1,035.49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 - 1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 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 다. 다. 제4조(사무소)①조합의 주된 사무소 제4조(사무소)①조합의 주된 사무소 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3-3 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3-3 번지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에 둔다. 번지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 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 할 수 있으며, 7일전에 조합원에게 할 수 있으며, (사무실) 이전 7일전 자구 추가 통지한다. 에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①조합원은 소유한 제5조(시행방법)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 자하고, 조합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 자하고, 조합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 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 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 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한다. 개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등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수 있다. ③조합은 인ㆍ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③조합은 인ㆍ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ㆍ시공자 등의 선 사업성검토, 설계자ㆍ시공자 등의 선 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 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계 특례법 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 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제21조 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 추가 는 변경할 수 있다. 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조 ④조합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조 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 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있다. - 2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 립인가일부터 법 제41조에서 규정한 립인가일부터 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 제7조(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 지ㆍ공고방법)①조합은 조합원의 권 지ㆍ공고방법)①조합은 조합원의 권 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ㆍ공고방법은 이 정관 ②제1항의 고지ㆍ공고방법은 이 정관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등(기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타 발송이 증명되는 우편이나 등 우 편 물 ( 등 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 기택배 등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 기, 등기택 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 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 포함)으 배 등) 종 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 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 류에 따른 내용 추가 다. 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 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제외 일반적인 한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우편으 우편물 고 로 고지할 수 있다. 지방법 자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 구 삽입 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 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 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 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 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 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 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 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 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 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 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 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다.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4. 제1호의 등기우편(일반우편 포 - 3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함)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 날부터 고지ㆍ공고된 것으로 본 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ㆍ공 자구수정 다. 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①정관을 변경하 제8조(정관의 변경)①정관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 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 상,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 상,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 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도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제2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제2 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도정법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제40조제3 말한다)의 찬성으로 유성구청장의 인 2이상을 말한다)의 찬성으로 유성구 항 준용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 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 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유성구 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 청장에게 신고한다. 어 유성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규정에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 의한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특례법 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하 “토지 제2조 자로 한다. 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정의 삽입 동의한 자로 한다. ②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 ②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 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등의 수에 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1세대로 구성된 세대원이 각각 주 ③1세대로 구성된 세대원이 각각 주 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하나 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하나 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 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 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 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 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 4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 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 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 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 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 합원이 행한다. 합원이 행한다. ④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④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 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 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 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 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 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 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승계한다. ⑤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 ⑤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 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24조 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2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24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자는 법 제24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조합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조합 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 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 는다. 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 2.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 도정법 권 권 제46조제1 3.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권 및 피 3.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권 및 피 항 선임권 선임권 적용하여, 4.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 4.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 조합원의 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수가 (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 (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 100명 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미만이므로 등의 비용납부의무 등의 비용납부의무 대의원회를 5.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 5.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 두지 않음. 주 의무 주 의무 6.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 6.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 - 5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체결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 체결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 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 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 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 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 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 다. 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 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 인을 지정하는 경우 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수 있다.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 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소 또는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였을 자구수정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 인감 삭제 위의 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조합에 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 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 없다. 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 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 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 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 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 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6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①조합원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①조합원 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 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 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 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 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 실된다. 실된다.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 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 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구수정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전에 해당 조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 합원에 대해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 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 하여야 하며,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 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다. 본다.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있다. 제3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 제3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의 선정 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①조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①조 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 제 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 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조합원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조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조 30인 합원의 수가 법 제20조제2항의 단서 합원의 수가 법 제20조제2항의 단서 이하만 및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규모이 및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규모이 적용됨. 하인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시공자 하인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을 결정하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을 결정하 대의원회 여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자 여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자 폐지에 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따른 삭제 - 7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찬성으로 선정한다. 단, 미응찰 등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단, 미 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 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 계약할 수 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자구수정 있다.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 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구수정 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 야 하며, 계약에 대해 전체 조합원이 조합원 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 출자한 자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의무로 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 보증책임을 지고, 그 계약내용에 따 삽입 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 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 항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 야 한다. 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대의원회를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 이사회로 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 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 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 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 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 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 다. 다. ④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 ④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 축물의 사용ㆍ처분, 공사비 및 부대 축물의 사용ㆍ처분, 공사비 및 부대 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 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 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 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 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 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 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선정은 조 합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선정은 조 합 총회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합 총회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 8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따라 선정한다. 선정된 설계자를 변 따라 선정한다. 선정된 설계자를 변 경하는 경우도 같다. 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 ②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 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 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 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①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 및 계약)①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 ②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 비법”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 규정 비법”이라 한다) 제106조제1항 규정 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 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 우, 처분 등을 통지받거나 처분사실 우, 처분 등을 통지받거나 처분사실 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업무계 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업무계 약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약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 ③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 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에 해당하게 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④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④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임원 등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제15조(임원)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1. 조합장 1인 이사수 2. 이 사 3인 2. 이 사 3인 ~ 5인 변경 3. 감 사 1인 3. 감 사 1인 ②조합임원 자격은 정비구역에 위치 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자 로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 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 9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특례법 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제56조에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따라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도정법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 제41조 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준용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 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 ③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은 총회에서 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의를 얻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시정비법 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 선임하며, 후보자의 수가 제1항에서 합원 중에서 선임하며, 후보자의 수 정한 임원의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 제1항에서 정한 임원의 정수를 초 다득표순으로 선임한다. 임기중 궐위 과할 경우에는 다득표순으로 선임한 된 경우에도 같다. 다.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도 같다.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 ④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 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 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된 날이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된 날이 란 총회 다음날은 말한다. 다만, 창립 란 총회 다음날을 말한다. 다만, 창립 오기 수정 총회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총회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말한다. 말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 선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 선 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특별법 간으로 한다. 간으로 한다. 제56조에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⑥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따라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 10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⑦임원은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또 도정법 는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 제115조 시행령 정법 제115조에 따른 운영∙윤리 교 제90조 육을 1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①조합장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 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 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 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 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 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 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 를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는 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⑤감사는 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 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⑥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상근)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 관해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 로 조합을 대표한다. 로 조합을 대표한다. - 11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 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 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 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등)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이 될 수 없다. 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니한 자 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5.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 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 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 - 12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연 퇴임한다. 연 퇴임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③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 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 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 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 이 법 제61조 및 제62조 벌칙규정에 이 법 제61조 및 제62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회에서 자격상실여부를 의결한다. 회에서 자격상실여부를 의결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①임원이 직 제18조(임원의 해임 등)①임원이 직 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 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 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 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 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 을 상실한다. 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 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 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 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 격은 유성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격은 유성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 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도시정비법 제44조 ③임원의 해임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 - 13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 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 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 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 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 항을 준용한다. 항을 준용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①조합은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 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 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 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 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를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이사회로 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다. 제 5 장 기 관 제 5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①조합에는 조합 제20조(총회의 설치)①조합에는 조합 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 14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②총회는 정기총회ㆍ임시총회로 구분 ②총회는 정기총회ㆍ임시총회로 구분 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 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 월의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 월의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 시하여 일시를 연장 변경할 수 있다. 시하여 일시를 연장 변경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 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 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때 2. 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 2. 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 요구가 있는 때 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 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 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 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 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 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 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 다. 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 장소ㆍ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 장소ㆍ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공 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공 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 15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7일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7일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다 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법 제29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 만, 법 제29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 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 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 제2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제2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사항을 의결하기 사항은 제외한다.)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부터 30일 전에 위한 총회의 개최일 부터 30일 전에 법 제33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 법 제33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 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 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 ⑧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 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총회의 소집 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 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 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총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 회<신설> 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⑩제9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 16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 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 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 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23조제4항 단 1. 정관의 변경(법 제23조제4항 단 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 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 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5.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 라 유성구청장이 선정·계약하는 라 유성구청장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 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성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거쳐 유성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9.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서(관리처분계획을 포함)의 작성 서(관리처분계획을 포함)의 작 및 변경(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성 및 변경(법 제29조제1항 단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 - 17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한다) 10. 법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 10. 법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 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 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 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 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 보고 보고 11. 법 제42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11. 법 제42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및 징수방법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 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변경 14. 정비사업비의 변경 14. 정비사업비의 변경 15.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 15.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 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①총회는 법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①총회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 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 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업체의 선정은 성으로 의결한다. 단, 업체의 선정은 단독입찰을 제외하고는 다득표로 선 단독입찰을 제외하고는 다득표로 선 정한다.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 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 도정법 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 제40조 성으로 의결한다. 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1.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제2호∙ 1.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제2호∙ 준용 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 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 16호에 해당하는 조합정관의 개정 및 16호에 해당하는 조합정관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폐지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 2.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 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 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 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 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 는 경우 는 경우 ③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 ③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 - 18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하거나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거나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 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도정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제45조제6 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 항 준용 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 전자투표 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 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 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3 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 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 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법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 제56조에 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 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신분증사 따라 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 본을 첨부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정법 다.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⑥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항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방 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 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 법 등 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 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 정관에 다. 다. 삽입 - 19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⑥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⑦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이사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대의원회를 (단, 제2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 제2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 이사회로 지 제7호ㆍ제9호ㆍ제12호 내지 제14 7호ㆍ제9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 및 개정 호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은 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 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 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 추가 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도정법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제45조제1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 0항 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총회의결요 ⑨ 시공자선정 총회에는 조합원의 과 건 정관에 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삽입 제23조(총회운영 등)①총회는 이 정 제23조(총회운영 등)①총회는 이 정 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 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시공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시공자 또는 설계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 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ㆍ행동 등으로 총회질 방해하는 발언ㆍ행동 등으로 총회질 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ㆍ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발언의 정지ㆍ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수 있다. - 20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이사 대의원회를 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사회로 개정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삭제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6인 이상으로 하되, 동별로 최소 3인의 대의원을 선출하 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 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대의원회 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폐지에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따른 삭제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 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 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 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삭제 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 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 대의원회 법 폐지에 3. 총회 부의안건의 심의ㆍ결정 및 따른 삭제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 에서의 용역계약 등 5. 업무규정의 개정(단,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은 제외 - 21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한다) 6.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 경 7.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경 미한 변경 8. 이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9.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10. 정비사업비 예산 내에서의 세부 사항(연도별 집행계획, 조합운영 비, 예산계획 등) 11.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 등 12. 조합정관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 13. 기타 조합정관 제21조에 의한 총 회 의결사항 중 도시정비법 시행 령 제43조 이외의 사항 등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 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 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삭제 대의원회 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폐지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 따른 삭제 - 22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 석으로 본다. ③제23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①조합에는 조 제24조(이사회의 설치)①조합에는 조 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 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 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 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의원회 ③이사회는 대의원회와 공동으로 개 ③이사회는 대의원회와 공동으로 개 폐지에 최할 수 있다. 최할 수 있다. 따른 삭제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 제25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승인 및 결산, 통상업 1. 조합의 예산승인 및 결산, 통상업 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2.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 안건의 2.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 안건의 폐지에 심의에 관한 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 따른 삭제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 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①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의결방법)①이사회 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 없다. ➂이사는 서면으로 출석 및 의결권을 ➂이사는 서면으로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으로 본다. 본다. - 23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제27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 감사요청)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 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 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①총 제28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①총 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 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 1. 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 1. 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 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한다. 2. 대의원 회의사록은 의장 및 참석 2. 대의원 회의사록은 의장 및 참석 대의원회 한 대의원이 자필서명(또는 날 한 대의원이 자필서명(또는 날 폐지에 인)하여야 한다 인)하여야 한다 따른 삭제 3. 이사회 의사록은 의장 및 참석한 2. 이사회 의사록은 의장 및 참석한 이사가 자필서명(또는 날인)하여 이사가 자필서명(또는 날인)하여 야 한다. 야 한다. ②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②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③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③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유성구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유성구 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 자격을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6 장 재 정 제32조(조합의 회계)①조합의 회계는 제29조(조합의 회계)①조합의 회계는 - 24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 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한다. ②조합의 예산ㆍ회계는 기업회계의 ②조합의 예산ㆍ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사항 2.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2.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의 작성에 관한 사항 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ㆍ징수방법 및 수납 3. 수입의 관리ㆍ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에 관한 사항 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 ③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 수정 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대의원회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 폐지에 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따른 수정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 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④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 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 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 다. 다. 1.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1.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 - 25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인 경우에 고시일 부터 20일 이 인 경우에 고시일 부터 20일 이 내 내 2. 준공인가 신청일 까지 납부 또는 2. 준공인가 신청일 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인가의 신청일 부터 경우에 준공인가의 신청일 부터 7일 이내 7일 이내 ⑤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⑤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사무소에 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록 하여야 한다. ➅정기총회에는 매년 예산안 상정하 ➅정기총회에는 매년 예산안 상정하 여야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총 여야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총 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될 때까지는 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집행한다. 전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 제30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 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 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 여 조달한다. 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분 3. 건축물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분 양 수입금 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 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 입금 입금 6. 청산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 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제31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 26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ㆍ징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 물 등의 위치ㆍ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물 등의 위치ㆍ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 ③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 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 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 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93조제4항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성구청장에게 정비사 규정에 따라 유성구청장에게 정비사 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➃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➃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조합이 대전광역시장 또는 유 자금을 조합이 대전광역시장 또는 유 성구청장으로부터 융자받을 경우 이 성구청장으로부터 융자받을 경우 이 에 동의하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 에 동의하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 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융자금을 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지분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인수한다. 비례하여 채무를 인수한다.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5조(건축심의 및 업시행계획의 동 제32조(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의 오기 수정 의)①조합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 동의)①조합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 의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 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야 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36조에 (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 - 27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조합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 ②조합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과반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과반수 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 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 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항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유성구청장에게 신고하 의결을 얻어 유성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제36조(이주대책)①사업시행으로 주 제33조(이주대책)①사업시행으로 주 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 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 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 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 야 한다. 야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 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 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 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 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 택 등에 입주시까지 시공자(또는 금 택 등에 입주시까지 시공자(또는 금 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 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 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 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야 한다.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 28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이 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 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 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 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7조(지장물 철거 등)①조합은 관 제34조(지장물 철거 등)①조합은 관 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 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 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 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 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ㆍ전기 ③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ㆍ전기 시설ㆍ급수시설ㆍ도시가스시설등 공 시설ㆍ급수시설ㆍ도시가스시설등 공 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 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 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27조의 ④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 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 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 다. 다. 제38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 제35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 역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중 등 역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중 등 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없다. 제39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①조 제36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①조 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 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 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 - 29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 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 다. 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 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진다. 을 가진다. ③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③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 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 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 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 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 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 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 제40조(매도청구 등)①조합은 소규모 제37조(매도청구 등)①조합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 23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 23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 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 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 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매도할 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시 매도청구 ②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시 매도청구 의 소에 관한 조합측 당사자는 조합 의 소에 관한 조합측 당사자는 조합 장에게 있다. 장에게 있다. 제4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 제38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 물 등에 대한 처분)①조합은 사업을 물 등에 대한 처분)①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 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 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 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 30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는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 감정평가는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 제1호를 준용한다. 제1호를 준용한다. 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 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 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 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조 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조 합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합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리처분계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리처분계 획에 명시한다. 획에 명시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2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제39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받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법 제26조에 건축물의 명세 및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법 제26조에 을 기준으로 한 가격(법 제26조 따른 심의 전에 법 제37조제3항 에 따른 심의 전에 법 제37조제 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유성구 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유 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 성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으로 한 가격)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건축심의 결과의 내용 4. 건축심의 결과의 내용 5.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사업시행구 5.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사업시행구 역의 위치ㆍ면적 역의 위치ㆍ면적 6.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 6.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 5호까지의 사항 5호까지의 사항 7.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 7.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 역 역 - 31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8.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자격 9. 분양신청방법(분양신청서 포함) 9. 분양신청방법(분양신청서 포함) 10.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 10.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 신고방법 신고방법 11.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 11.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한 조치 한 조치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 항 항 제43조(분양신청 등)①제42조제3호 제40조(분양신청 등)①제39조제3호 조 삭제로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인한 변경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연장할 수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있는 기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 명시 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한 이어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 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 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 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 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 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 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 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다. ④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 ④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협의를 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협의를 시작한다. 시작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 32 - 조합정관 변경(전) 조합정관 변경(후) 개정 사유 신청을 철회한 자 신청을 철회한 자 3.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 3.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 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 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 외된 자 외된 자 ⑤조합은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 ⑤조합은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 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 결을 신청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결을 신청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 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행령 제35조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행령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 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 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⑦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조 ⑦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조 합에서 별도로 정한 기일 이내에 분 합에서 별도로 정한 기일 이내에 분 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을 준용한다. 제44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 제41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 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 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공동 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공동 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 이내와 부 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 이내와 부 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수 있다.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 제42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 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 축물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 축물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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