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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둔포면2026-09-2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둔포면
공고번호아산시 둔포면 공고 제2026-7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50: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공고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직권조치통지서 수령일 또는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대 상 자 : 신*민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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