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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건축과2026-09-22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촉구 17건 반송건 공시 송달 공...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328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4:0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 구분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촉구 나. 법적근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6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6.09.22. ~ 2026.10.07. (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바. 의무사항 안내 1)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정기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2026. 11. 30.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문[유○후 외 16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 구분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09.22. 아산시장 1. 처분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촉구 19건 2.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6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내용 구분소유자 | 건물 소재지 | 건축물 실태현황 | 송달내용 | 반송사유 | 유○후 | 온천동 153-39외 2필지 (182-7, 184-45) | 벽체 및 슬래브 균열, 계단 및 베란다 슬래브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 노출 |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촉구 | 폐문부재 | 김○중 | 폐문부재 | 채○병 | 폐문부재 | 박○국 | 폐문부재 | 김○임 | 폐문부재 | 주○종 | 폐문부재 | 강○월 | 폐문부재 | 이○영 | 폐문부재 | 방○환 | 폐문부재 | 채○석 | 폐문부재 | 구분소유자 | 건물 소재지 | 제3종시설물 실태현황 | 송달내용 | 반송사유 | 서○순 | 온천동 153-39외 2필지 (182-7, 184-45) | 벽체 및 슬래브 균열, 계단 및 베란다 슬래브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 노출 |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촉구 | 주소불명 | 정○선 | 주소불명 | 신○화 | 주소불명 | 강○화 | 주소불명 | 신○환 | 주소불명 | 최○순 | 주소불명 | 홍○자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2026.09.22. - 2026.10.07. (15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6. 의무사항 안내 가.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정기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2026. 11. 30.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이행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이행사항 1.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관리주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건축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2024. 12. 12.)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를 FMS(시설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제출 나.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다.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 실시: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점검 주기: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평가된 안전등급에 따라 A~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은 매년 3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제출 기한: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결과 제출 사이트: 0 http\://www.fms.or.kr/com/mainForm.do(시설물통합정보관리;1;0;0; http://www.fms.or.kr/com/mainForm.do(시설물통합정보관리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fms.or.kr/com/mainForm.do(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기존 관리주체 ID 이용 시 로그인 후 제출 *기존 관리주체 ID 없을 시 문자로 안내되는 임시 ID, PW 이용하여 로그인 | 2.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콜센터(☎1588-8788) 또는 아산시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041-540-29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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