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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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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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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 | 아산시 |
미래도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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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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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내용 1 4. 추진일정 2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4 1. 입찰 참가자격 4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5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7 1. 제안서 평가 7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절차) 9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0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10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11 Ⅴ. 제안서 평가방법 13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서식 20 |
I |
과업안내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범위 : 온천동 760번지 일원(온양2동), (A=96,815.6㎡)
라. 용 역 비 : 금300,68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경비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용역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 과업의 목적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지침에 부합하고 주택정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 내 주택정비 수요, 입지 여건 등에 부합하는 적정 방식을 고려한 정비구상 변경 수립
나. 각종 세부사업과 주민의견 수렴, 비전 및 목표, 재원조달방안, 운영·관리방안 등 실제 사업추진 시 발생가능한 변경 요소를 반영하여 온양2동 도시경쟁력 제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등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주택정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 내 주택정비 수요, 입지 여건 등에 부합하는 정비구상 및 지원계획 수립
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중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3. 과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1)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토지이용, 교통 등)
2) 결정도서 작성(계획설명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조서, 도면 등)
3) 각종 내·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
4) 건축물에 관한 사항(건축한계선, 색채, 경관, 용적률 등)
5) 기반시설 중복결정(복합청사 및 공원)
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수립
1)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2) 계획 (변경)수립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문조사
3) 계획의 목표(기본목표, 실천전략 변경 제시)
4) 세부사업 계획 변경(주민·시 요구에 따른 시설 결정 · 정비 계획 변경 등)
5) 재원 조달계획 변경(실정에 맞는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변경 등)
6) 예산 집행계획 변경(연차별 재검토, 실정에 맞는 변경 등)
7) 거점시설 운영관리 방안 변경 수립(사업이후 조직 운영활성화 등 적용)
8)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공공-민간 협업체계 구성, 커뮤니티 생성·관리)
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 공고·공람 통한 의견 수렵, 협의 지원
0) 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등의 추진(결과 및 회의록 작성)
라. 기타 아산시가 요구하는 사항
※ 과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가. 평가 추진일정
입찰 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나. 세부 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안) | 비 고 |
1. 입찰 공고 | 공고문 참조 | ·조달청(나라장터) 및 아산시청 홈페이지 |
2. 입찰참가 등록 | 공고문 참조 | ·조달청(나라장터) 등록 |
3. 질의 및 답변 | 비고 참조 | ·질의: 2026. 09. 22.(화) ~ 2026. 09. 29.(화) e-mail (
[email protected]) ·답변: 2026. 10. 02.(금) e-mail 통보 |
4.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도시재생운영팀) (충남 아산시 번영로 101, 5층)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 당일 17:00 이내 방문접수에 한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입찰 미등록 시 제안서 제출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5. 제안서 평가 |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 안내 ·평가장소: 온양문화복합시설 1층 다목적실(예정) (충남 아산시 아산로 9-1, 1층)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별도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개별통보) |
7.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일정은 아산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개별 유선통보 |
Ⅱ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단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상호 보완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 가능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3583)]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1) 공동수급 시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가해야 하며, 참여업체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의 입찰 참가자격 “가.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참여지분비율이 가장 높아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4) 참여비율(분담비율)
합 계 | 엔지니어링(도시계획) 부문 | 학술·연구 부문 |
100.0% | 70% | 30% |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 등록 : 입찰 공고문에 따름
나. 제안서 등 서류 제출 방법 : 방문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1) 일 시 : 입찰 공고문에 따름
2) 제출처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 아산시 번영로 101, 5층
3)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 가격입찰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수기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별책으로 제출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 참가공문 및 접수증 1부
2) 입찰 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자격요건 입증 서류 사본 각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or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or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등)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⑥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및 사원증 지참).
⑧ 공동수급(분담이행)인 경우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및 대표자 선임계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 ~ ⑦ 서류 각 1부.
- 사업책임자 선임계 1부.
⑨ 서약서 및 확약서 각 1부.
⑩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책임자 지정서류 각 1부.
⑪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술제안서
① 정량적 평가서 : 2부(1부 사본, 제안업체 객관적 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 표지.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
-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 1부.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및 엔지니어링협회 확인)
- 신인도 평가 자료(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회사 경영상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첨부).
- 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 1부.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정성적 평가서류 : 12부
- 제안서 12부.
- 12부 중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2부는 업체명 표기
- 발표용 PPT설명자료 12부(2부 업체명 표기, 10부 미표기)
3) USB 1점(제안서, 발표용 PPT 등 제안내용이 담긴 자료 수록)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밀봉, 날인).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포함 작성)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5)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을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Ⅲ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
1.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2)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음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별 제안발표용 PPT로 발표(장비는 아산시 제공)
- 제안 설명은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 책임자 지정서 제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설명자 포함 2명 이내로 제한)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3) 제안서 평가는 아산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
4)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5)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기해야 함.
6)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을 준용함.
다.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②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점수
③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능력 평가
①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②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3) 입찰가격 평가
①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2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절차)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가격제안서의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계약 방법으로 부칠 수 있음.
사.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아.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로 진행
Ⅳ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1.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 상태 |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제안업체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한다. | |
2. 참여인력 경력 상태 | ․ 사업책임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명확하게 기술한다. ․ 분야별책임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
3. 유사용역 수행 경험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 |
4. 경영상태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 |
5. 신인도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 |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평가항목(세항) | 배점 | 배점 적용 |
매우 우수 ( 100%) | 우수 (90%) | 보통 (80%) | 미흡 (70%) | 아주 미흡 (60%) |
기술·지식 능력 (대상지 분석 등) | 과업의 이해 과업 관련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과업 지역 자원조사, 이슈 및 여건 진단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5) | 5 | 4 | 3 | 2 | 1 |
세부사업 검토 및 제시 | 계획 수립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실천방안 제시의 적절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변경) 수립 방안 세부사업 검토 의견 | (20) | 20 | 17 | 14 | 11 | 8 |
지원기술·사업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 | 관련 전문가 활용방안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및 소통방안 제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사후관리 방법의 타당성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 (20) | 20 | 17 | 14 | 11 | 8 |
과업수행 이해도 | 전반적인 과업의 이해도 과업수행 추진일정 관리 발표 및 질의응답 | (10) | 10 | 8 | 6 | 4 | 2 |
추가 제안사항 | 시정에 맞는 활성화계획 변경 제안 시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제안 | (5) | 5 | 4 | 3 | 2 | 1 |
계 | (60) | 60 | 50 | 40 | 30 | 20 |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가.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 준수
1) 매수 : 기술제안서 25장 내외(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
A3 기본구상안 1매는 1페이지로 계산
2) 부수 : 기술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각 2부, 평가용 각 10부)
3) 규격 : A4(210×297㎜), A3 기본구상안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4) 제본 : 제안서(기본구상안 포함)는 세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5)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00호 서식”에 따라 작성
6)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임
7) 제안서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9) 발표용 PPT 출력물 : 30장 이내, 1쪽당 1컷, 가로 상철 링 제본 제출
※ 발표시간(20분)을 고려하여 작성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기술제안서 평가용 출력물 10부(제안서, 발표용)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면,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원본 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함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양자 협의하여 결정함
8)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아산시 소유로 귀속함
다. 기타사항
1)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2)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시에 반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됨.
3)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5)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6)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8)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Ⅴ |
제안서 평가방법 |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계 | - | 100 | |
기술능력 평 가 (80) | 정량적 평 가 (20) | ∙ 기술인력보유상태 | 6 | 절대평가 (미래도시관리과) |
∙ 수행경험(실적) | 6 |
∙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 | 4 |
∙ 신 인 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4 |
정성적 평 가 (60) | ∙ 기술·지식능력(대상지 분석 등) | 5 | 상대평가 (평가위원) |
∙ 세부사업 검토 및 제시 | 20 |
∙ 지원기술·사업관리(사후관리 등) | 20 |
∙ 과업수행 이해도 | 10 |
∙ 추가 제안사항 | 5 | |
가격평가(20) | ∙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20 | |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20점)
가. 기술인력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 | 사 업 책임자 | 자 격 | 절대 평가 | 1.0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1 | 0.8 | 0.6 | 0.4 | 0.2 |
경 력 | 2.0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2 | 1.7 | 1.4 | 1.1 | 0.8 |
분야별 책임자 | 자 격 | 절대 평가 | 1.0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1 | 0.8 | 0.6 | 0.4 | 0.2 |
경 력 | 2.0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2 | 1.7 | 1.4 | 1.1 | 0.8 |
1. 참여기술자(연구진)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은 도시계획, 건축, 주거환경, 사회적경제, 주민공동체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함. 2.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함. 3.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연구진)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4.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를 따르며 학술연구기관 및 업체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
구분 | 등급 | 기 준 |
학술 연구 기관 | 기술사 | 박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9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12년 이상 |
특 급 |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9년 이상 |
고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중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초 급 | 학사 학위를 가진 자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수행 경험 (실적) (6)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 도시 재생 부문 | 절대 평가 | 2 | 10건이상 | 7건이상 | 4건이상 | 1건이하 |
2 | 1.5 | 1.0 | 0.5 |
도시 계획 부문 | 절대 평가 | 1 | 10건이상 | 7건이상 | 4건이상 | 1건이하 |
1 | 0.7 | 0.4 | 0.1 |
실적금액 | 도시 재생 부문 | 절대 평가 | 2 | 20억이상 | 20억미만 15억이상 | 15억미만 10억이상 | 10억미만 |
2 | 1.5 | 1.0 | 0.5 |
도시 계획 부문 | 절대 평가 | 1 | 20억이상 | 20억미만 15억이상 | 15억미만 10억이상 | 10억미만 |
1 | 0.7 | 0.4 | 0.1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 원 이상의 아래 용역에 한함. [도시재생부문] :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계획부문] :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 변경계획 포함, 차수준공 제외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 2. 실적증명서 첨부(발주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
다.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신인도 (4)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 | 절대평가 | 4 | 1.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사업참여인력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4점) |
라. 경영상태(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경영 상태 (4) | 재정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절대평가 | 4 | 회사채 | A ‒ 이상 | A ‒ 미만~ BBB ‒ 이상 | BBB ‒ 미만~B ‒ 이상 | CCC +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 2 ‒ 이상 | A 2 ‒ 미만~A 3 ‒ 이상 | A 3 ‒ 미만~ B ‒ 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 - 이상 | A ‒ 미만~ BBB ‒ 이상 | BBB ‒ 미만~B ‒ 이상 | CCC + 이하 | 미제출 |
평점(점) | 4.0 | 3.5 | 3.0 | 2.5 | 0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3.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평가항목(세항) | 배점 | 배점 적용 |
매우 우수 ( 100%) | 우수 (90%) | 보통 (80%) | 미흡 (70%) | 아주 미흡 (60%) |
기술·지식 능력 (대상지 분석 등) | 과업의 이해 과업 관련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과업 지역 자원조사, 이슈 및 여건 진단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5) | 5 | 4 | 3 | 2 | 1 |
세부사업 검토 및 제시 | 계획 수립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실천방안 제시의 적절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변경) 수립 방안 세부사업 검토 의견 | (20) | 20 | 17 | 14 | 11 | 8 |
지원기술·사업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 | 관련 전문가 활용방안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및 소통방안 제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사후관리 방법의 타당성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 (20) | 20 | 17 | 14 | 11 | 8 |
과업수행 이해도 | 전반적인 과업의 이해도 과업수행 추진일정 관리 발표 및 질의응답 | (10) | 10 | 8 | 6 | 4 | 2 |
추가 제안사항 | 시정에 맞는 활성화계획 변경 제안 시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제안 | (5) | 5 | 4 | 3 | 2 | 1 |
계 | (60) | 60 | 50 | 40 | 30 | 20 |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함 ※ 이 경우 최고ㆍ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등록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적정배분 요함 |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아산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100과 입찰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2.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제안서 기술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한다.
3.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 전문성 있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7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8조 (협상절차)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2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4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Ⅵ |
제출서류 안내 및 서식 |
제본 | 구 분 | 신청서류 및 순서 | 서 식 |
1 | 참가신청 | ① 접수증 1부 | 【서식 제1호】 |
2 | 입찰 참가 등록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제2호】 |
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 【서식 제3호】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별도 양식】 |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별도 양식】 |
⑤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별도 양식】 |
⑥ 사용인감계 1부 | 【서식 제4호】 |
⑧ 서약서 1부 | 【서식 제5호】 |
⑨ 보안서약서 1부 | 【서식 제6호】 |
⑩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서식 제7호】 |
⑪ 재직증명서 1부 | 【별도 양식】 |
⑫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제8호】 |
⑬ 입찰(제안)참가사 현황 1부 | 【서식 제9호】 |
⑭ 공동도급(분담이행)인 경우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서식 제10호】 |
합의각서 1부 | 【서식 제11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 【서식 제12호】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책임자 선임계 | 【서식 제13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③ ~ ⑫ 서류 각 1부. | |
3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 평가 | ①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표지 | 【서식 제14호】 |
②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 【서식 제15호】 |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서식 제16호】 |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제17호】 |
⑤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 【서식 제18호】 |
⑥ 사업참여자 인력현황(총괄) | 【서식 제19호】 |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 | 【서식 제20호】 |
⑧ 유사용역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 【서식 제21호】 |
⑨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서식 제22호】 |
⑩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기간(신인도) | 【서식 제23호】 |
⑪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서식 제24호】 or 【별도 양식】 |
⑫ 기타 정량적 평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별도 양식】 |
정성 평가 | ①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표지 | 【서식 제25호】 |
② 정성제안서 | 【별도 양식】 |
③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PPT 표지 | 【서식 제26호】 |
4 | 가격 평가 | ① 가격제안서 | 【서식 제27호】 |
② 소요 산출내역서 | 【서식 제28호】 |
③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서식 제29호】 |
5 | 기타 | ① 서면질의서 | 【서식 제30호】 |
【서식 제1호】
접 수 증
본인은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서류 | 제출서류목록 | 제출여부 확인 |
• 입찰참가 신청서 및 등록서류 1부 | |
•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
• 정성적 평가 제안설명서 12부 | |
• 발표용 파일 USB 1개 | |
• 기타 관련 참조 서류 | |
신 청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연 락 처 | | 대 리 인 | (인) |
아산시장 귀하
----------------------------- 절 취 선 (인) --------------------------
접 수 증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제 출 자 | |
보완사항 | |
확 인 자 | 소속 : 미래도시관리과 직급 : 성명 : (인)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입찰 보증금 | 납 부 |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제조합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서 |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아산시재무관 귀하 |
【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건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입찰일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본인은 귀 발주처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아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5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 당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아 산 시 장 귀하 |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 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사용인감) 아 산 시 장 귀하 |
【서식 제7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부 서 | | 연 락 처 | |
아산 시에서 시행하는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아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9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업체 구분 | 대 표 자 | 공동 참여자 |
성명․업체명 | (인) | (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의 종류 | | |
설립연도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소(소재지) | | |
연 락 처 | 전 화 | | |
휴대폰 | | |
팩 스 | | |
E-mail | | |
주요연혁 | | |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
【 서식 제10호 】 | |
| | | |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과 공동수급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정산의무를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대가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용역의 경우
가) ○○○회사 : 도시계획 ( %)
나) ○○○회사 : 학술연구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아산시 재무관 귀하
【서식 제11호】
| | | |
| | 합 의 각 서 |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2026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상기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입 찰 신청자 및 제안자 (대표자 ) | 상호또는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인) | 연 락 처 | (회사)☎ (H. P)☎ |
소 재 지 | |
상기인을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제안 참가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 상호 및 법인명 ( 성 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날 인 |
| | | | | |
| | | | | |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13호】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책임자 선임계
담당 | 상 호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 주 소 | 연락처 | 날 인 |
ex)사업책임자 | | | | | |
| | | | | |
상기인을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책임자로 선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3절 4항 아목 참조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은 상기 지정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14호】
| | 20 | 20 | | 20 |
| |
| | | 20 |
| ↱ 글자크기: 20, 장평 80, 글자체: HY견고딕 |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
| ↳ 글자크기: 32(20), 장평 100, 글자체: HY견고딕 | |
2026. 00. |
|
○○○(회사명) ↳ 글자크기: 24, 글자체: HY견고딕 |
| | 60 | |
주) 1. A4, 백색(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2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15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자체평가 |
내용 | 점수 |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 | 사 업 책임자 | 자 격 | 절대 평가 | 1.0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 | 0.8 | 0.6 | 0.4 | 0.2 |
경 력 | 2.0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2 | 1.7 | 1.4 | 1.1 | 0.8 |
분야별 책임자 | 자 격 | 절대 평가 | 1.0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 | 0.8 | 0.6 | 0.4 | 0.2 |
경 력 | 2.0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2 | 1.7 | 1.4 | 1.1 | 0.8 |
수행 경험 (실적) (6)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 도시재생 | 절대평가 | 2 | 10건 이상 | 7건이상 | 4건이상 | 1건이하 | | |
2 | 1.5 | 1.0 | 0.5 |
도시계획 | 절대평가 | 1 | 10건 이상 | 7건이상 | 4건이상 | 1건이하 | | |
1 | 0.7 | 0.4 | 0.1 |
실적금액 | 도시재생 | 절대평가 | 2 | 20억이상 | 20억미만 15억이상 | 15억미만 10억이상 | 10억미만 | | |
0.5 |
1.0 |
2 | 1.5 |
10억미만 | | |
15억미만 10억이상 |
도시계획 | 절대평가 | 1 | 20억이상 | 20억미만 15억이상 |
0.1 |
0.4 |
1 | 0.7 |
신인도 (4)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 | 절대평가 | 4 |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사업참여인력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4점) | | |
경영 상태 (4) | 재정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절대평가 | 4 | 회사채 | A ‒ 이상 | A ‒ 미만~ BBB ‒ 이상 | BBB ‒ 미만~ B ‒ 이상 | CCC +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 2 ‒ 이상 | A 2 ‒ 미만~A 3 ‒ 이상 | A 3 ‒ 미만 ~ B ‒ 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 - 이상 | A ‒ 미만~ BBB ‒ 이상 | BBB ‒ 미만~ B ‒ 이상 | CCC + 이하 | 미제출 |
평점(점) | 4.0 | 3.5 | 3.0 | 2.5 | 0 |
합 계 | 20 | |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인)
【서식 제16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번호 | |
홈 페 이 지 주소 | | E-mail | |
업 체 설 립 연도 | 년 월 |
면허/허가/등록중 보유현황 |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 요 연 혁 | | | |
| | | |
| | | |
| | | |
| | | |
사업참여인력 보유현황 | (단위: 명) |
구분 | 계 (명) | 전문분야 |
|
계 | | 분야 | 분야 | 분야 |
기 술 사 | | | | |
특급기술자 | | | | |
고급기술자 | | | | |
중급기술자 | | | | |
초급기술자 | | | | |
박 사 | | | | |
석 사 | | | | |
학 사 | | | | |
주) 1. 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서식 제17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 | 사 업 책 임 자 ㅇㅇㅇ | | | |
| | | | | | | |
| | | | | | | |
ㅇㅇ분야 | | ㅇㅇ분야 | | ㅇㅇ분야 |
분야별책임자 | ㅇㅇㅇ | | 분야별책임자 | ㅇㅇㅇ | | 분야별책임자 | ㅇㅇㅇ |
참여자 | ㅇㅇㅇ | | 참여자 | ㅇㅇㅇ | | 참여자 | ㅇㅇㅇ |
. . .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 . . .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 . . .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주) 1. 위 조직도 구성은 <예시>이며 실제 구성하는 조직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가능하며, 위 조직도에 등록된자는 용역에 투입되어야 함.
2.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함.
3.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첨부)
4.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5. 사업책임자와 분야별책임자를 명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6. 사업참여인력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7.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따르고, 학술부문은 해당 분야 대가 기준에 따름
【서식 제18호】
사업(분야별) 책임자 이력사항
사업(분야별) 책임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서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나이) | - |
최종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기술자등급 또는 학위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참여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발주기관 | 참여 당시 | 담당업무 | 참여 기간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건강보험증,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및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 첨부
※ 본 제안사의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9호】
사업참여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 성 명 | 등급 | 직위 (연령)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최종학력 (학교명) | 해당분야 자 격 증 | 해당분야 업무경력 | 회사(소속)명 |
소계 | ㅇㅇ명 | | | | ‘07. 월~월 | 대졸 (XX대학교) | | 년 개월 | |
사업 책임자 | | | | | | | | | |
(ㅇㅇ분야) 책임자 | | | | | | | | | |
(ㅇㅇ분야) 참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분야별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참여자는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3. 사업참여자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4.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5.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고, 학술부분은 대가기준에 따른다
【서식 제20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발주처 | 사업기간 | 총사업금액 | 계약금액 | 수행분야 | 비고 |
| | | | | | |
합계 | | | ( )건 | ( )백만원 | |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유사(용역)실적 범위
[도시재생부문] :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계획부문] :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 변경계획 포함, 차수준공 제외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
※ 도시재생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인정사업,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 등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을 기재한다.
3. 계약금액은 총사업 금액에 해당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4.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발주처, 관련협회 및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제21호】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용 | 제 출 처 | |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구 분 | 학술( ) 제조( ) 기타( ) |
사업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계약면적) | 이행실적 (금액)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기 관 명: (인) (전화: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공사)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
【서식 제22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직위/직책, 사회경력(학력, 경력, 자격) |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 보는 당해 용역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1 (응모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2 (공동수급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생년월일 |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 수립 용역」 용역 수 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당해 용역의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 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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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2 (공동수급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제3자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직위/직책, 사회경력(학력, 경력, 자격) |
제공 기간 | 5년 |
제공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1 (응모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2 (공동수급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제안업체명: 응모대표자: (인) 제안업체명: 공동수급체: (인) |
【서식 제23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기간(신인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 처분 사유 (관련법령) | 처분 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 한 | | | | | |
| | | | |
| | | | |
| | | | |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24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 | 기업 신용 등급 |
대 표 자 | |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재무결산기준 | |
등급 평가일 | |
등급 유효기간 | |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25호】
| | 20 | 20 | | 20 |
| |
| | | 20 |
| ↱ 글자크기: 20, 장평 80, 글자체: HY견고딕 |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
| ↳ 글자크기: 32(20), 장평 100, 글자체: HY견고딕 | |
2026. 00. |
|
○○○(회사명) ↳ 글자크기: 24, 글자체: HY견고딕 |
| | 60 | |
주) 1. A4, 백색(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2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26호】
발표순서 | |
|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서 발 표 자 료 |
|
※ 가로철 제작
2026. .
원본제외 업체명 표기금지 |
【서식 제27호】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사 업 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제안금액 | 금 원 (₩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E-mail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 하 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 . . . 대 표 사 업체명 대표자 (인)(사용인감) 아산시장 귀 하 |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3) 산출내역서와 함께 봉투에 밀봉하여 별도 제출
【서식 제28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구 분 비 목 | 금액(원) | 구성비 | 산출내역 | 비 고 |
인 건 비 | | | | |
1 | 책 임 연 구 원 | | | | |
2 | 연 구 원 | | | | |
3 | 연 구 보 조 원 | | | | |
경 비 | | | | |
1 | 여 비 | | | | |
2 | 유인물비 | | | | |
3 | 전산처리비 | | | | |
4 | 시약‧연구용 재료비 | | | | |
5 | 회의비 | | | | |
6 | 임차료 | | | | |
7 | 교통통신비 | | | | |
8 | 감가상각비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
소계 | | | | |
이 윤 ( )% | |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
공급가액 | | | | 소계 + 이윤 |
부가가치세 | | | | 공급가액의 10% |
총용역비 | |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서식 제29호】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봉투사이즈 330mm × 240mm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 |
| | |
| | |
| | |
【서식 제30호】
서 면 질 의 서
수 신 자 | 부 서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
FAX | 041-540-2128 |
성 명 | (인) 대표자 확인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제안요청서 (페이지)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해주세요 . - 연락처 : 041-540-2128 - 팩 스 : 041-530-6912 2026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