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6 – 1320호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거 창 군 수
1. 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의무화하며, 부정용역 수행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용역 결과물의 품질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의무규정 명시(안 제8조제1항 및 3항)
다. 연구부정행위 수행자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3. 개 정조례안 :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라. 전화 055-940-3055, 팩스 055-940-3029,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거창군수 귀하
[붙임2]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에서 제척된다.”를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를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판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용역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소속기관 통보, 향후 용역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연구기관 통보 등 필요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 정 안 |
제6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현행과 동일>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신 설> | <신 설> 제14조의2(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판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용역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소속기관 통보, 향후 용역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연구기관 통보 등 필요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