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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복지정책과2026-09-22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32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6.9.22.~2026.10.6.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321호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2025. 12. 9.) 내용과 지역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반영·정비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같이 규율하고 있음을 명시함(안 제1조) 나. 통합지원 사업에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신설함(안 제5조) 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라. 통합지원협의체 정비함(안 제8조) 마.「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정비함(안 제7조·제10조·제12조) 1)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전담조직: 법 시행규칙 제9조·제21조 2) 사무의 위탁: 법 시행령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복지정책과) 다. 전화 055-940-3792, 팩스 055-940-308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TF 【☎(055)940-3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창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2(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 중 “개인별 지원계획”을 “개인별지원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담당자 2. 보건소 및 읍ㆍ면의 업무담당자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4.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제10조,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본청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제21조의 업무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창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창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통합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통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 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통합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통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 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제5조2(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 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 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③ (생략) |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 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 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합지원회의 참석할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군 업무 담당자 가.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다.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2.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 | 제7조(통합지원회의 )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 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담당자 2. 보건소 및 읍ㆍ면의 업무담당자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4.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에 따른 거창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통합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거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운영한다. ②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지 역사회보장 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제10조(전담조직 및 전담창구)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과 세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본청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제21조의 업무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 참고1 | | 관련 법령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7.] [대통령령 제35897호, 2025. 12. 9., 제정] 보건복지부(통합돌봄정책과) 044-202-3584, 3585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①「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 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6.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제5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의 신청을 받거나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1. 노쇠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2.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3. 영양 상태 4. 주거환경 5. 그 밖에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종합판정에 필요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중 재가(在家)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건강 등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현황 및 수급이력 등에 관한 자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2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관련 시스템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 2.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조사 업무의 내용 4.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이 소관하는 급여 신청 현황, 수급 현황 및 이력(등급이 있는 경우는 등급 수준을 포함한다), 급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유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2. 통합지원 관련기관 3. 그 밖에 통합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ㆍ의뢰,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④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부칙 <제35897호, 2025.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로 본다. 참고2 | | 관련 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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