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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복지정책과2026-09-21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31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8:0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공고기간 : 2026. 9. 21. ~ 10. 6.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입법예고(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315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노인복지사업 및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 및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현행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변경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복지정책과) 다. 전화 055-940-3132, 팩스 055-940-308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055)940-3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 4. 9.] [법률 제21542호, 2026.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6. 6. 2.] [대통령령 제36369호, 2026. 6. 2., 일부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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