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9. 22. ~ 2026. 10. 6. (15일간)
3. 공 고 문 : 첨부참조. 끝.
붙임 공시송달(사전통지). 끝.
공시송달(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 2026-66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천 안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천안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3조, 제8조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 (15일간)
4. 공고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유*주 | 02.09.26. | 남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1* | 금연구역내 흡연 | 과태료 (금8만원) | 폐문부재 |
조*현 | 99.12.13. | 남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 | 금연구역내 흡연 | 과태료 (금8만원) | 폐문부재 |
권*준 | 95.09.05. | 남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 | 금연구역내 흡연 | 과태료 (금8만원) | 폐문부재 |
정*우 | 03.04.28. | 남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번길* | 금연구역내 흡연 | 과태료 (금8만원) | 폐문부재 |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6. 10. 06.(화) 18:00까지
6.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팀 금연담당자(041-521-5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